중앙노동위원회 | 2022-04-08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86
AI 분류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및 정직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전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기존 모바일팀을 폐지하고 디지털뉴스편집팀을 신설하였는데, 디지털뉴스편집팀은 업무 성격상 상당한 취재 경험과 경력을 갖춘 기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률
판단:
가. 전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기존 모바일팀을 폐지하고 디지털뉴스편집팀을 신설하였는데, 디지털뉴스편집팀은 업무 성격상 상당한 취재 경험과 경력을 갖춘 기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내근직에 해당하는 디지털뉴스편집팀으로 전보한 점은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2) 생활상 불이익전보로 근로자에게 직위 내지 직급이 낮아지거나 임금이 감액되지 않았고, 통근의 불편 등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았음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직종변경이 아니라 직무변경이므로 단체협약 제35조제3항에 규정한 협의절차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협의절차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보가 부당한 것은 아님나. 징계(정직4월)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유튜브 방송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에서 신고한 횟수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및 정직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단
가. 전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기존 모바일팀을 폐지하고 디지털뉴스편집팀을 신설하였는데, 디지털뉴스편집팀은 업무 성격상 상당한 취재 경험과 경력을 갖춘 기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내근직에 해당하는 디지털뉴스편집팀으로 전보한 점은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2) 생활상 불이익전보로 근로자에게 직위 내지 직급이 낮아지거나 임금이 감액되지 않았고, 통근의 불편 등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았음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직종변경이 아니라 직무변경이므로 단체협약 제35조제3항에 규정한 협의절차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협의절차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보가 부당한 것은 아님나. 징계(정직4월)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유튜브 방송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에서 신고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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