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2-04-07 | 2021노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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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수령을 최고했거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 약 2년이 경과하여 최종적으로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 개시 당시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단체협약 위반의 점 (편의제공 및 복리후생)
- 쟁점: 피고인이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지급 의무 및 야유회 실시 및 결근 처리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M에게 월 128만 원만 지급하여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함
2021노2641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단체협약 위반,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 택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4. 11.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1. 19. 'D 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M에게 2018. 4.부터 2019. 3.까지 1년간 매월 128만 원만 지급하여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 함. 단체협약 제57조에 따라 매년 1회 노동조합원의 야유회를 실시하고 참가자를 결근 처리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으나, 2019. 6. 27. 야유회에 참석한 조합원 12명을 결근 처리하고 1일분 임금 131,000원을 공제하여 복리후생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 함.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9. 4.경까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쟁점 : 피고인이 근로자 I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음. 이는 2010. 5. 25. 개정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강화된 것 임. 법원의 판단 : 피고인 운영 회사의 분회위원장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소하였고, 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교부를 일부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I에게 근로계약서 한 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었던 점. I에 대한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 작성일자가 최초 '2018년 4월 11일'에서 '2020년 2월 1일'로 삭선 후 다시 작성된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단체협약 위반,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 택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4. 11.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1. 19. 'D 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M에게 2018. 4.부터 2019. 3.까지 1년간 매월 128만 원만 지급하여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 함. 단체협약 제57조에 따라 매년 1회 노동조합원의 야유회를 실시하고 참가자를 결근 처리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으나, 2019. 6. 27. 야유회에 참석한 조합원 12명을 결근 처리하고 1일분 임금 131,000원을 공제하여 복리후생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 함.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9. 4.경까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I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음. 이는 2010. 5. 25. 개정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강화된 것 임. 법원의 판단: 피고인 운영 회사의 분회위원장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소하였고, 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교부를 일부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I에게 근로계약서 한 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었던 점. I에 대한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 작성일자가 최초 '2018년 4월 11일'에서 '2020년 2월 1일'로 삭선 후 다시 작성된 점. I이 2018. 4. 11.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사본을 받아가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늦게 수령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교부확인서 기재에 비추어 2020. 2. 1.경에야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 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수령을 최고했거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 약 2년이 경과하여 최종적으로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 개시 당시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2641 판정일 2022.04.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점. I이 2018. 4. 11.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사본을 받아가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늦게 수령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교부확인서 기재에 비추어 2020. 2. 1.경에야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 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수령을 최고했거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 약 2년이 경과하여 최종적으로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 개시 당시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단체협약 위반의 점 (편의제공 및 복리후생) 쟁점 : 피고인이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지급 의무 및 야유회 실시 및 결근 처리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M에게 월 128만 원만 지급하여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 함. 피고인이 단체협약 제57조에 따라 매년 1회 야유회를 실시하고 참가자를 결근 처리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야유회 참석 조합원들을 결근 처리하고 임금을 공제하여 복리후생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에 대한 사항을 위반한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복리후생에 대한 사항을 위반한 자. 노사협의회 미설치의 점 쟁점 :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외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계약서의 주요 임금 항목 등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 따르기로 정해져 있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자의 법적 지위 불안정 불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체협약 위반으로 미지급된 금액이 야유회 참석자 12명에 대해 각 131,000원 또는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해 월 22만 원(12회) 정도로 다액은 아닌 점. 고소 제기 후 피고인이 미지급된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도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16. 11. 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노동조합전임자 임금 미지급, 단체교섭 거부, 단체협약 조합비 미지급, 노조 와해를 위한 신규 노조 설립 및 기존 조합원 불이익 등 범죄사실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10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가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단순히 근로자가 수령을 지체했거나 사용자가 수령을 최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 함. 단체협약 위반 및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줌. 피고인의 반복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을 통해, 과거 전력이 있는 사용자의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단체협약 위반의 점 (편의제공 및 복리후생) 쟁점: 피고인이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지급 의무 및 야유회 실시 및 결근 처리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M에게 월 128만 원만 지급하여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