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3-16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677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포함한 채용통보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채용내정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함
나. 채용내정취소가 있었는지 여부본부장이 2021. 9. 27. 유선상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취소를 통보 한 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채용내정취소 철회를 통지하였지만, 근로자가 입은 고통을 제대로 고려함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통보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근통지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거로 삼고 있는 해고사유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님이 명백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채용내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였고 채용내정취소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포함한 채용통보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채용내정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함
나. 채용내정취소가 있었는지 여부본부장이 2021. 9. 27. 유선상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취소를 통보 한 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채용내정취소 철회를 통지하였지만, 근로자가 입은 고통을 제대로 고려함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통보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단결근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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