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4-01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56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무과장이 2022. 1. 25. “오늘까지만 하래.”라고 행정원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카톡을 보낸 것과 같은 날 이사장이 사직을 권고하는 면담을 한 사실에 비추어 사용자는 고용관계 단절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무과장이 2022. 1. 25. “오늘까지만 하래.”라고 행정원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카톡을 보낸 것과 같은 날 이사장이 사직을 권고하는 면담을 한 사실에 비추어 사용자는 고용관계 단절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권고사직을 수용하거나 사직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일로부터 20여 일이 지나 처음 연락하고, 2022. 2. 8. 자 근로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도 출근 독려라기 보다 사직서 제출 촉구로 보이며,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조치도 없었던 점을 보면 무단결근이라는 사용자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근로자는 2022. 1. 25. 자 해고를 주장하나, 2022. 2. 8.까지 연차가 사용되어 해당일까지 임금도 지급되었으므로 해고일은 2022. 2. 9.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기준법 제27조와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를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무과장이 2022. 1. 25. “오늘까지만 하래.”라고 행정원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카톡을 보낸 것과 같은 날 이사장이 사직을 권고하는 면담을 한 사실에 비추어 사용자는 고용관계 단절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권고사직을 수용하거나 사직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일로부터 20여 일이 지나 처음 연락하고, 2022. 2. 8. 자 근로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도 출근 독려라기 보다 사직서 제출 촉구로 보이며,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조치도 없었던 점을 보면 무단결근이라는 사용자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근로자는 2022. 1. 25. 자 해고를 주장하나, 2022. 2. 8.까지 연차가 사용되어 해당일까지 임금도 지급되었으므로 해고일은 2022. 2. 9.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기준법 제27조와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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