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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거래처 대표로부터 정기적으로 총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팀장으로서 팀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비위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묵인하는 등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정…기각서울2016부해18922016-11-08횡령/배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사내규정을 위반하여 모델하우스 조명등을 변경하고 전 팀장이 대리점 계약을 소급 체결토록 하여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결정으로 회사는 조명등을 고…기각서울2016부해18622016-11-02횡령/배임
- 노동위사립학교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당시 교장 임명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 5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점,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는…초심유지중앙2016부해8802016-10-31횡령/배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해고통지나 해고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회사의 구체적 손해발…기각경북2016부해4572016-10-28횡령/배임
- 노동위공금 유용사고자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고관련성 조사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열람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적인 채무거래 내역 등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신용정보열람동의서 제출을…초심취소중앙2016부해8332016-10-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에 대하여징계사유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중간결재자로서 상급자의 최종 결재를 확인하지 않은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사장과 전체 직원을 상대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고소한 점, 고소 대리인으로 지…인정 (구제)경남2016부해3322016-10-19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식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업무와 관련된 식사비용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경비를 유용한 사실은 징계사유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8252016-10-13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허위 전세계약을 통한 부실대출, 차명여신 취급, 사적 금전대차 등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금품수수, 본인 소유 빌라를 거래처에 매각, 부당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은 거래 정황이나 제시된 증거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8212016-10-11횡령/배임
- 노동위기부금 횡령 부분이 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복싱협회의 조직 사유화 등 나머지 조사결과들만으로도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초심유지중앙2016부해8012016-10-1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물품 판매대금 18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후 회사에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일부인정경기2016부해11252016-09-30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