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6-10-14 | 2014가단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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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서에서도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상 횡령 방조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피고가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성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며, 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손해 발생에 기여한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 판단:
- 피고는 C의 팀장으로서 E, D의 직속상관이며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음.
- 피고는 기숙사 비용이 현금으로 수납되는 사실을 알고 있어 현금 수납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
- E과 D의 횡령이 1회성이 아니고 장기간 이루어져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하직원들의 임의 사용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가 부하직원들의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책임의 제한:
- 원고 역시 E과 D의 사용자로서 2013. 9.경 이전까지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던 점, E과 D의 업무상 횡령에 의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함.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E, D이 횡령한 금액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가단12248 기숙사 팀장의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 검색으로 제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4가단12248 판결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 2016-10-14 | 2014가단12248 partial 법원 판례 배임 해고 배임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숙사 팀장의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7. 3. 1. 원고(F대학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11. 1.부터 원고의 기숙사인 C 팀장으로 근무하였음. - 원고의 직원 D, E은 C에 근무하며 기숙사 비용 수납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2011. 말경부터 2012. 6.경까지 1,372,000원을, E은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1,676,000원을 기숙사 비용 명목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음. - 원고는 D, E 및 피고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하였고, D, E은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각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 피고는 D, E이 임의 사용한 사실을 몰랐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 - 원고는 2014. 5. 13. 피고가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을 방조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를 해고하였음. -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6. 피고에게 성실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음. - 원고는 2014. 9. 19. 피고를 전보발령하고, 2014. 10. 16.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음. - 피고는 위 전보발령과 정직처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한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업무상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으며 성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6,45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가담 또는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 판단: - 피고가 D, E의 업무상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제주지방검찰청은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D, E은 피고에게 기숙사비 임의 사용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판단: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며, 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 :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며, 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 : :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5%로 한 판단: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문 2014가단12248 | 제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숙사 팀장의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0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7. 3. 1. 원고(F대학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11. 1.부터 원고의 기숙사인 C 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원고의 직원 D, E은 C에 근무하며 기숙사 비용 수납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2011. 말경부터 2012. 6.경까지 1,372,000원을, E은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1,676,000원을 기숙사 비용 명목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 음. 원고는 D, E 및 피고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하였고, D, E은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각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 음. 피고는 D, E이 임의 사용한 사실을 몰랐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 음. 원고는 2014. 5. 13. 피고가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을 방조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를 해고하였 음.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6. 피고에게 성실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 음. 원고는 2014. 9. 19. 피고를 전보발령하고, 2014. 10. 16.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 음. 피고는 위 전보발령과 정직처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한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였 음. 원고는 피고가 업무상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으며 성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6,45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가담 또는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법리 함. 판단 피고가 D, E의 업무상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판정 요지 기숙사 팀장의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0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7. 3. 1. 원고(F대학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11. 1.부터 원고의 기숙사인 C 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원고의 직원 D, E은 C에 근무하며 기숙사 비용 수납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2011. 말경부터 2012. 6.경까지 1,372,000원을, E은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1,676,000원을 기숙사 비용 명목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 음. 원고는 D, E 및 피고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하였고, D, E은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각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 음. 피고는 D, E이 임의 사용한 사실을 몰랐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 음. 원고는 2014. 5. 13. 피고가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을 방조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를 해고하였 음.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6. 피고에게 성실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 음. 원고는 2014. 9. 19. 피고를 전보발령하고, 2014. 10. 16.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 음. 피고는 위 전보발령과 정직처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한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였 음. 원고는 피고가 업무상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으며 성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6,45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가담 또는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함. 피고가 D, E의 업무상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제주지방검찰청은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D, E은 피고에게 기숙사비 임의 사용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 음.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서에서도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상 횡령 방조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피고가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성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단12248 판정일 2016.10.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주지방검찰청은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D, E은 피고에게 기숙사비 임의 사용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 음.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서에서도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상 횡령 방조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피고가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성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법리 음. 다만, 손해 발생에 기여한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 음. 판단 피고는 C의 팀장으로서 E, D의 직속상관이며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 음. 피고는 기숙사 비용이 현금으로 수납되는 사실을 알고 있어 현금 수납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 음. E과 D의 횡령이 1회성이 아니고 장기간 이루어져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하직원들의 임의 사용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가 부하직원들의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책임의 제한 원고 역시 E과 D의 사용자로서 2013. 9.경 이전까지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던 점, E과 D의 업무상 횡령에 의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 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 D이 횡령한 금액은 각각 1,372,000원 및 1,676,000원으로 총 3,048,000원 임. 피고의 책임 비율 10%를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4,800원(= 3,048,000원 ×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26,450,000원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다.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관리감독 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횡령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용자로서 원고의 관리 소홀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한 것이 특징 임. 이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피용자의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책임 분담에 대한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 음. 다만, 손해 발생에 기여한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 음. 피고는 C의 팀장으로서 E, D의 직속상관이며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 음. 피고는 기숙사 비용이 현금으로 수납되는 사실을 알고 있어 현금 수납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 음. E과 D의 횡령이 1회성이 아니고 장기간 이루어져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하직원들의 임의 사용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가 부하직원들의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고 역시 E과 D의 사용자로서 2013. 9.경 이전까지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던 점, E과 D의 업무상 횡령에 의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 함. E, D이 횡령한 금액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서에서도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상 횡령 방조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피고가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성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며, 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손해 발생에 기여한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 판단: - 피고는 C의 팀장으로서 E, D의 직속상관이며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음. - 피고는 기숙사 비용이 현금으로 수납되는 사실을 알고 있어 현금 수납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 - E과 D의 횡령이 1회성이 아니고 장기간 이루어져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하직원들의 임의 사용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가 부하직원들의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책임의 제한: - 원고 역시 E과 D의 사용자로서 2013. 9.경 이전까지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던 점, E과 D의 업무상 횡령에 의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함.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E, D이 횡령한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