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6-10-07 | 2015가단4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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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48424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표자의 자금 지출에 대한 대의원회의 결의 필요성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년 4월경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 됨. 피고는 2015년 4월경 원고의 전 대표자와 전무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변호사 F를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10일 원고 자금으로 변호사비 3,300,000원을 지급 함. 위 고소 사건에서 전 대표자와 전무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 음. 피고는 2015년 4월 3일 전무 E를 해고 함. E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자, 피고는 노무사 H를 선임하고, 같은 해 6월 30일경 원고 자금으로 노무사비 1,430,000원을 지급 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8월 20일 E에 대한 해고가 정관상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이므로, 원고는 E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함.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 자금으로 2015년 9월 1일경 E에게 임금 15,143,74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E의 4대 보험료 1,782,890원을 지출 함. 피고는 위 자금 사용 등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표자의 자금 지출에 대의원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자금을 지출하려면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결의 없이 24,172,320원을 임의로 지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피고가 원고의 자금 21,656,630원(변호사비 3,300,000원 + 노무사비 1,430,000원 + E 임금 15,143,740원 + E 관련 4대 보험료 1,782,890원)을 지출하였고, 위 돈을 지출하면서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법원은 **정관에서 원고의 대표자가 자금을 지출할 때마다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할 때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정관 제21조)**을 지적 함. 따라서 대표자가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자금을 지출할 때는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 함. 피고가 지출한 돈이 2015년도 예산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대표자의 자금 지출과 대의원회 결의 필요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의 경과 회사 대표자가 2015년 자금을 다음과 같이 지출했습니다: 변호사비: 330만 원 노무사비: 143만 원 부당해고 판정 후 임금: 1,514만 원 4대 보험료: 178만 원 근로자는 이 자금 지출이 대의원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판단 정관에는 예산·결산 승인 시에만 대의원회 결의를 요구하고, 개별 자금 지출마다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 다. 따라서: 대표자가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별도 결의 불필요 정관에 없는 권한을 대의원회가 스스로 부여하는 결의는 효력 없음 대표자의 지출이 예산 범위를 초과했다는 증거 없음 실무적 시사점 법인 운영 시 주의사항: 정관의 명확한 규정이 최우선 예산 범위 내 지출은 개별 승인 불필요 정관에 없는 권한 부여는 무효 절차적 적법성(소집절차 등) 준수 중요 분쟁 예방: 대표자의 자금 지출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려면 정관 위반이나 예산 초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48424 판정일 2016.10.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또한, 정관에서 대표자의 자금 지출에 대해 대의원회의가 승인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대의원회의가 2015. 4. 9. 스스로에게 이러한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 내용대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을 밝 힘. 정관에서 임시 대의원회의의 소집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위 2015. 4. 9.자 대의원회의가 이러한 소집절차를 준수하였는지도 의문임을 언급 함.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지출하기 위해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정관 제21조 :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할 때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 정. 정관 제17조 : 임시 대의원회의의 소집절차를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법인의 대표자가 정관에 명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별도의 대의원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대의원회의 스스로 부여하는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절차적 적법성과 정관의 중요성을 강조 함. 대표자의 자금 지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관 위반 여부 및 예산 범위 초과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