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6-11-10 | 2014구합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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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
- 쟁점: 제1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현금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업무추진비 관리 담당 공무원으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권 깡을 통해 B시에 손해를 가하였음.
-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제1비위행위 중 일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것이며, 근로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파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 2008년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 제1항은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며, 부칙에 따라 2009. 3. 31.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종전 규정 적용함.
-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비위행위(업무상배임): 원고의 상품권 깡을 통한 현금 조달 행위는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최종 행위일인 2009. 7. 22.을 기준으로 2008년 지방공무원법상 공금유용 징계시효 5년이 적용됨. 피고가 2014. 4.경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제2비위행위(골프비용 횡령): 최종 행위일인 2008. 11. 2.을 기준으로 개정 전 지방공무원법상 공금횡령 징계시효 3년이 적용됨. 피고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5. 9.과 2014. 4.경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판단함.
제1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
- 쟁점: 제1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현금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업무추진비 관리 담당 공무원으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권 깡을 통해 B시에 손해를 가하였음.
-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제1비위행위 중 일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것이며,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파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2비위행위는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1, 3비위행위만으로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대하여 파면에 해당함.
- 원고는 업무추진비 관리 공무원으로서 B시에 147,880,000원의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고, 형에게 법인카드를 맡겨 B시가 256,583,160원을 부담하게 하는 직무태만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함.
- 이 사건 징계규칙에 따르면, 제1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에 해당하며, 제3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해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경합하여 파면이 타당함.
-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례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원고의 공적은 임의적 감경사유일 뿐임.
-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았음.
참고사실
- 원고는 국무총리표창, 장관급기관장표창, 시장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음.
- 업무추진비의 현금화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문제로, 다른 시도의 경우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원고는 B시 비서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서실장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시효 적용에 있어 비위행위의 연속성 및 포괄일죄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특히, 공금 횡령·유용 관련 징계시효 규정의 해석에 있어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명시된 시효를 적용해야 함을 강조함.
-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중대성, 피해 규모,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성실성 및 윤리성을 재차 강조한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