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6-11-10 | 2015누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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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가 2,500만 원의 교실·의국비를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통장 출금 내역 및 증언 등을 종합할 때 530만 원을 초과한 1,97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다만, 530만 원 부분은 비위행위로 인정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의사이자 재활의학과 주임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교실·의국비를 부당 사용한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큼.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시 중징계가 원칙이며 감경할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발전기금 기부 등을 감안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함. 이는 징계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공직자
2015누7622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교수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 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2013년 4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의 연구과제 인건비 부당운영 및 기금 운용통장 부당사용 의혹 민원이 제기 됨. 교육부는 2014년 1월 22일 자체감사 결과,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교실·의국비를 부당 사용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피고에게 중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14년 6월 17일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4년 6월 18일 원고를 직위해제 함.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광주지방경찰청은 원고에 대해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로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년 7월 10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 림.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4년 8월 22일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피고는 2014년 9월 3일 이를 처분 함. 원고는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이 사건 제1비위행위(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법리 임.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결정권이 없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함.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이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함. 이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교수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교수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 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2013년 4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로자의 연구과제 인건비 부당운영 및 기금 운용통장 부당사용 의혹 민원이 제기 됨. 교육부는 2014년 1월 22일 자체감사 결과,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교실·의국비를 부당 사용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회사에게 중징계를 요구 함. 회사는 2014년 6월 17일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4년 6월 18일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광주지방경찰청은 근로자에 대해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로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년 7월 10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 림.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4년 8월 22일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회사는 2014년 9월 3일 이를 처분 함. 근로자는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임.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결정권이 없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함.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이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함. 이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함. 음. 다만, 530만 원 부분은 비위행위로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7622 판정일 2016.1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제2비위행위(교실·의국비 부당사용) 법리 함. 판단 음. 다만, 530만 원 부분은 비위행위로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판단 큼.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시 중징계가 원칙이며 감경할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발전기금 기부 등을 감안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이는 징계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능.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바목 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함.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음.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제2항 제2호, [별표] 제6호 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법리 름.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음. 또한, 전공의들의 민원 제기 및 공무원의 청렴의무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제.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 2] 구. 참고사실 원고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6,815만 원을 재활의학과 발전기금으로 기부 함.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 함.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특히, 관련 규정상 중징계가 원칙인 사안에서 오히려 감경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직위해제 처분은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달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징계 의결의 고도의 개연성 및 직무 수행으로 인한 위험성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함.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큼.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시 중징계가 원칙이며 감경할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발전기금 기부 등을 감안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이는 징계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5누7622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교수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 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2013년 4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의 연구과제 인건비 부당운영 및 기금 운용통장 부당사용 의혹 민원이 제기 됨. 교육부는 2014년 1월 22일 자체감사 결과,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교실·의국비를 부당 사용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피고에게 중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14년 6월 17일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4년 6월 18일 원고를 직위해제 함.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광주지방경찰청은 원고에 대해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로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년 7월 10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 림.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4년 8월 22일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피고는 2014년 9월 3일 이를 처분 함. 원고는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이 사건 제1비위행위(직무관련자 금품수수) : 법리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결정권이 없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함.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이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 원고는 B대학교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직무관련자인 G과 C으로부터 교실·의국비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수수 함. 이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교수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교수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및 교실·의국비 부당사용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 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2013년 4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로자의 연구과제 인건비 부당운영 및 기금 운용통장 부당사용 의혹 민원이 제기 됨. 교육부는 2014년 1월 22일 자체감사 결과,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교실·의국비를 부당 사용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회사에게 중징계를 요구 함. 회사는 2014년 6월 17일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4년 6월 18일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광주지방경찰청은 근로자에 대해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로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년 7월 10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 림.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4년 8월 22일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회사는 2014년 9월 3일 이를 처분 함. 근로자는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이 사건 제1비위행위(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법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결정권이 없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함.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이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근로자는 B대학교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직무관련자인 G과 C으로부터 교실·의국비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수수 함. 이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제2비위행위(교실·의국비 부당사용): 법리: 교실·의국비 사용 내역 및 증빙 자료를 통해 부당 사용 여부를 판단 함. 판단: 근로자가 2,500만 원의 교실·의국비를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통장 출금 내역 및 증언 등을 종합할 때 530만 원을 초과한 1,97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다만, 530만 원 부분은 비위행위로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7622 판정일 2016.1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제2비위행위(교실·의국비 부당사용) : 법리 : 교실·의국비 사용 내역 및 증빙 자료를 통해 부당 사용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2,500만 원의 교실·의국비를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통장 출금 내역 및 증언 등을 종합할 때 530만 원을 초과한 1,97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다만, 530만 원 부분은 비위행위로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의사이자 재활의학과 주임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교실·의국비를 부당 사용한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큼.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시 중징계가 원칙이며 감경할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발전기금 기부 등을 감안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이는 징계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처분 가 능.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바목 : '직무관련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포 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 직무관련성의 범위에 직무 결정권이 없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 포 함.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 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제2항 제2호, [별표] 제6호 : 청렴의무 위반 시 징계 기 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 름.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피고가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상황을 통보받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3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처분 당시 원고가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 음. 또한, 전공의들의 민원 제기 및 공무원의 청렴의무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 제.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기 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 2] : 직무관련자로부터 3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시 중징계 의결 요 구. 참고사실 원고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6,815만 원을 재활의학과 발전기금으로 기부 함.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 함.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특히, 관련 규정상 중징계가 원칙인 사안에서 오히려 감경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직위해제 처분은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달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징계 의결의 고도의 개연성 및 직무 수행으로 인한 위험성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함.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의사이자 재활의학과 주임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교실·의국비를 부당 사용한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큼.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시 중징계가 원칙이며 감경할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발전기금 기부 등을 감안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이는 징계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공직자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