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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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용고배당금에 대한 자체 감사시 근로자로부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초심유지중앙2017부해972017-04-05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으로 고발조치되어 그 결과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연구원의 …초심유지중앙2017부해732017-03-29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변칙적‧비정상적 업무 처리 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①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기각서울2017부해2082017-03-22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팀 분할 유공비, 특별 지원비 등의 지점 제 경비 일부를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전달 역할만 수행하거나 직원들의 영업활동 지원목적에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원을 소속 직원…기각서울2017부해1802017-03-2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보험회사 지역 거점 사업부 총괄 부서장으로서 향응 등 수수는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① 법인카드 사적 사용, ② 접대비 허위 청구, ③ 근태 …기각서울2017부해1392017-03-1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실제로 접대를 하지 않고 전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가공매출 처리는 회사에 이미 발생한 손실을 회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242017-03-13횡령/배임
- 노동위재고조사 의무를 해태하고 장부를 분실하는 등 창고담당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행위, 담배재고 부족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급자에게 허위보고 및 회계를 조작한 행위,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공금을 유용한 사실, 출장 중 음주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852017-03-09비위행위
- 노동위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부의금 지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회계전표를 결재하고 부의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점, 접대용도로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일부는 직원들과 식사한 내역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932017-03-09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들이 은행법을 위반하여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면직 대상자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동안 징계없이 각각 …인정 (구제)충북2016부해2982017-02-27횡령/배임
- 노동위짧은 근무기간에 비해 위계질서 저해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지속된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이나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근무지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212017-02-23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