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3-10 | 2015구합6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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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친분관계에 기한 호의가 아닌 겸임교수 채용에 대한 사례로 인정됨.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함.
징계사유 2: 학생 장학금 편취 및 허위 재직경력 조작 (업무방해)
- 법리: 교원이 학생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재직경력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취득하는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며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형법상 사기죄 구성 여부와 별개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건강보험 자격을 얻도록 하여 입학시킴.
- 근로자는 학생들의 건강보험료 등을 대신 지급한 후,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인출하여 취득함.
- 일부 학생들은 장학금 반환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돌려받지 못함.
- 근로자는 이로 인해 해당 사안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업무방해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 근로자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정당함.
징계사유 3: 학생 성적 임의 변조 (사전자기록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행사)
- 법리: 교원이 학칙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성적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해당 과목 담당 교수의 동의 없이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는 학교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교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2017. 2.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D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배임수재)
- 법리: 교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형사판결의 유죄 확정은 징계사유의 중요한 근거가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실용음악과 학과장으로서 겸임교수 추천 권한이 있었음.
- D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시점은 D의 겸임교수 임용 전이었고, 원고는 D에게 겸임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함.
- 원고가 D으로부터 교수 임용에 힘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배임수재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됨.
- D이 원고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친분관계에 기한 호의가 아닌 겸임교수 채용에 대한 사례로 인정됨.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함.
징계사유 2: 학생 장학금 편취 및 허위 재직경력 조작 (업무방해)
- 법리: 교원이 학생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재직경력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취득하는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며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형법상 사기죄 구성 여부와 별개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건강보험 자격을 얻도록 하여 입학시킴.
- 원고는 학생들의 건강보험료 등을 대신 지급한 후,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인출하여 취득함.
- 일부 학생들은 장학금 반환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돌려받지 못함.
- 원고는 이로 인해 이 사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업무방해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정당함.
징계사유 3: 학생 성적 임의 변조 (사전자기록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행사)
- 법리: 교원이 학칙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성적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해당 과목 담당 교수의 동의 없이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는 학교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교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7. 2.경 조교를 통해 입수한 교수들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학교 성적관리시스템에 접속, 교수들의 동의 및 확인 없이 학생 R의 10개 과목 성적을 임의로 변경함.
- R은 해당 과목 수업에 출석하지 않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아 F 학점을 받았음.
- 이 사건 학교 학칙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총 수업시간 수의 1/5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시험 응시 불가하며, 추가시험 응시는 총장 허가를 요함.
- 원고가 성적을 변경할 당시 학과장 지위에 있지 않았고, 해당 교수들의 동의 없이 성적을 변경한 것은 교수들의 성적처리 업무 권한을 침해함.
- 원고는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됨.
-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정당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함. 여러 징계사유가 복합적으로 인정될 경우, 교직을 박탈하는 중징계도 정당화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겸임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시켰으며, 권한 없이 학생들의 성적을 임의로 변조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직접적인 징계사유는 아니나, 징계양정 참작 요소로 고려되었으며, 이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이러한 징계사유들을 종합할 때, 교직을 박탈하는 파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됨.
-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학교 학칙 제26조 제2항: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1/5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되, 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시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참고사실
- 원고는 2010. 2.경 E으로부터 전공심화과정 지원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는 불기소 결정서 및 E의 확인서 등을 참작하여 이 부분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은 없음.
- F으로부터 교수 임용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한 점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불분명하나, 참가인은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직접 징계사유로 삼지 않고 징계양정에서 참작하였음. 원고가 F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으로 골프회원권을 구매하여 총장 및 교직원들과 골프를 친 것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직무 청렴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교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에 있어 형사판결의 유죄 확정 사실이 징계사유의 중요한 근거가 됨을 명확히 함. 특히,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변작 등 교원으로서의 직무 윤리 및 품위 유지 의무와 직결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보여줌.
- 또한, 징계사유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여러 징계사유가 복합적으로 인정될 경우, 교직 박탈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무 청렴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