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7-03-23 | 2016노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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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이 1,000만 원이 피고인이 방음벽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R로부터 수수하여 Z에게 전달한 돈으로 인정되는 점, 변호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양립 불가능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함.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그리 많지 않음.
- 피고인에게 과거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은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 관련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고액이며 범행 기간이 장기간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 ~ 7년 6월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변호사법 위반죄 및 배임수재죄 모두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6년임.
검토
- 본 판결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증거 판단 시, 유일한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다른 범죄와의 포괄일죄 관계 및 사실관계의 양립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개인 취득액, 전과 유무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죄질, 수수액, 범행 기간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음.
2016노789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변호사법 위반 및 배임수재 사건,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7,33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하도급업자 R로부터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수 함. 또한, 공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R로부터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억 8,830만 원을 수수 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의 일시 및 방법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원심은 공소사실 중 R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여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됨.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사유 배임수재 혐의(500만 원)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R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 함. 원심은 R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 함.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 제출된 수사보고를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검사의 주장을 기각 함. 배임수재 혐의(1,000만 원)에 대한 무죄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R로부터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 판정 요지 변호사법 위반 및 배임수재 사건,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7,33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하도급업자 R로부터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수 함. 또한, 공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R로부터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억 8,830만 원을 수수 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의 일시 및 방법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1심 판결은 공소사실 중 R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여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됨.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사유 배임수재 혐의(500만 원)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R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 함. 1심 판결은 R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 함.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 제출된 수사보고를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검사의 주장을 기각 함. 배임수재 혐의(1,000만 원)에 대한 무죄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R로부터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 임. 법원은 이 1,000만 원이 피고인이 방음벽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R로부터 수수하여 Z에게 전달한 돈으로 인정되는 점, 변호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양립 불가능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그리 많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노789 판정일 2017.03.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법원은 이 1,000만 원이 피고인이 방음벽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R로부터 수수하여 Z에게 전달한 돈으로 인정되는 점, 변호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양립 불가능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 음.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그리 많지 않 음. 피고인에게 과거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 음.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은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 관련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고액이며 범행 기간이 장기간 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 ~ 7년 6월 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변호사법 위반죄 및 배임수재죄 모두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6년 임. 검토 본 판결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증거 판단 시, 유일한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다른 범죄와의 포괄일죄 관계 및 사실관계의 양립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개인 취득액, 전과 유무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죄질, 수수액, 범행 기간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음. 음. 피고인에게 과거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 음.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은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 관련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고액이며 범행 기간이 장기간 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 ~ 7년 6월 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변호사법 위반죄 및 배임수재죄 모두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6년 임. 검토 본 판결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증거 판단 시, 유일한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다른 범죄와의 포괄일죄 관계 및 사실관계의 양립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개인 취득액, 전과 유무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죄질, 수수액, 범행 기간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