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2-17 | 2016구합7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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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고반환액 6,400,000원과 감액된 징계부가금 98,621,000원의 합계는 105,021,000원으로 금품비위금액 35,007,000원의 3배에 해당하므로, 감액에 법령 위반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제5항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의 비위는 은평구청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용역 또는 재화의 대가를 요구하여 35,007,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적극성, 치밀성, 기간, 금액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에 따라 공금횡령·유용액의 3배 내지 5배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최하한인 3배를 부과한 것임.
- 원고의 서울시장 표창 공적은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2016구합7860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부가금 감액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 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8. 1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피고는 2016. 4.경 원고의 금품 편취 비위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6. 5. 2.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105,021,000원) 부과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16. 5. 13.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105,021,000원을 부과 함. 원고는 2016. 5.경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11. 원고가 국고에 반환한 6,400,000원을 제외하여 징계부가금을 98,621,000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16.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감액 산정의 적법성 쟁점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형사처벌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하지 않았고, 감면액 산정을 잘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리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5항은 징계부가금의 조정과 감면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며, 이는 법원의 형사판결 확정을 전제로 함.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은 징계부가금 감면액에 관하여 벌금, 변상금 등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만을 두고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처분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 됨. 판단 :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소청심사 결정 위법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부가금 감액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 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8. 1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피고는 2016. 4.경 원고의 금품 편취 비위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6. 5. 2.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105,021,000원) 부과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16. 5. 13.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105,021,000원을 부과 함. 원고는 2016. 5.경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11. 원고가 국고에 반환한 6,400,000원을 제외하여 징계부가금을 98,621,000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16.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감액 산정의 적법성 쟁점: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형사처벌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하지 않았고, 감면액 산정을 잘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리: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5항은 징계부가금의 조정과 감면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며, 이는 법원의 형사판결 확정을 전제로 함.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은 징계부가금 감면액에 관하여 벌금, 변상금 등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만을 두고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처분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 됨. 판단: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소청심사 결정 위법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 음. 원고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는 비위 정도에 따라 최저한의 징계부가금(3배)을 부과받았으므로, 징역형 선고만으로 반드시 징계부가금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 님. 국고반환액 6,400,000원과 감액된 징계부가금 98,621,000원의 합계는 105,021,000원으로 금품비위금액 35,007,000원의 3배에 해당하므로, 감액에 법령 위반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제5항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8608 판정일 2017.02.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는 비위 정도에 따라 최저한의 징계부가금(3배)을 부과받았으므로, 징역형 선고만으로 반드시 징계부가금을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 님. 국고반환액 6,400,000원과 감액된 징계부가금 98,621,000원의 합계는 105,021,000원으로 금품비위금액 35,007,000원의 3배에 해당하므로, 감액에 법령 위반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제5항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 조. 판단 : 원고의 비위는 은평구청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용역 또는 재화의 대가를 요구하여 35,007,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적극성, 치밀성, 기간, 금액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 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에 따라 공금횡령·유용액의 3배 내지 5배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최하한인 3배를 부과한 것 임. 원고의 서울시장 표창 공적은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작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제6조 제1항 단서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하였으며, 현재 형사판결 상고심 진행 중 임. 원고는 파면처분으로 인해 편취금액의 약 4배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금품 비위 징계에 있어 징계부가금의 적법성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 특히, 징계부가금 감액 산정 시 형사판결 확정 여부와 법령상 재량의 범위를 강조하여, 처분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판결임.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 조. 판단: 원고의 비위는 은평구청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용역 또는 재화의 대가를 요구하여 35,007,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적극성, 치밀성, 기간, 금액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 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에 따라 공금횡령·유용액의 3배 내지 5배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최하한인 3배를 부과한 것 임. 원고의 서울시장 표창 공적은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음(「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