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7-03-23 | 2016누510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어 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1비위행위 관련)
-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 판단: 제1비위행위에 관하여 환전상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B시의 손해액은 147,88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88,728,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1998.
2016누5104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파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년 지방사서서기보로 임용되어 2005년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2000년부터 B시 자치행정국에서 의전 및 업무추진비 관리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14. 4. 18.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제1비위행위 함. 제2비위행위 함. 제3비위행위 됨. 원고는 제1, 2비위행위 관련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 5,000,000원의 선고유예를 받 음. (대법원 2016. 7. 29. 상고 기각으로 확정) 제3비위행위 관련, B시가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B시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민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함.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판단 제1비위행위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파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년 지방사서서기보로 임용되어 2005년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2000년부터 B시 자치행정국에서 의전 및 업무추진비 관리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14. 4. 18.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함. 함. 됨. 원고는 제1, 2비위행위 관련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 5,000,000원의 선고유예를 받 음. (대법원 2016. 7. 29. 상고 기각으로 확정) 제3비위행위 관련, B시가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B시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민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함.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임. 최종 행위시인 2009. 7. 22.부터 징계의결 요구 시점까지 5년이 도과하지 않아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임. 최종 행위시인 2008. 11. 2.부터 징계의결 요구 시점까지 3년이 도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 함. 따라서 제2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어 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1비위행위 관련) 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5104 판정일 2017.03.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최종 행위시인 2009. 7. 22.부터 징계의결 요구 시점까지 5년이 도과하지 않아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제2비위행위 임. 최종 행위시인 2008. 11. 2.부터 징계의결 요구 시점까지 3년이 도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 함. 따라서 제2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어 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1비위행위 관련) 법리 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 판단 제1비위행위 됨. 이 사건 징계규칙상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기준은 파면 임. 제3비위행위 함.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원고에게 경과실만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징계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기준은 감봉 임. 징계양정 임. 감경사유 불인정 음. 따라서 원고의 표창 공적은 감경사유가 될 수 없 음. 기타 주장 배척 함. 직장의 상사 지시를 따랐다고 하여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구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1. 1. 1. B시 규칙 제2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시효의 기산점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여러 비위행위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피해 규모,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내부 징계규칙의 합리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책임 범위를 강조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대법원 1998.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6누5104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업무상배임 및 횡령 관련 파면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파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년 지방사서서기보로 임용되어 2005년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2000년부터 B시 자치행정국에서 의전 및 업무추진비 관리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14. 4. 18.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제1비위행위 : 2006. 7. 10.부터 2009. 7. 22.까지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면서 환전상에게 수수료 147,880,000원을 지급하여 B시에 손해를 가 함. 제2비위행위 : 2007. 3. 3.부터 2008. 11. 2.까지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사용하여 횡령 함. 제3비위행위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B시 법인카드를 원고의 형에게 맡겨 형이 일부 상품권을 편취하게 하여 B시가 256,583,160원을 지급하게 됨. 원고는 제1, 2비위행위 관련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 5,000,000원의 선고유예를 받 음. (대법원 2016. 7. 29. 상고 기각으로 확정) 제3비위행위 관련, B시가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B시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민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일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최종적인 행위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일련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법령의 개정 전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그 징계시효기간은 그 최종적인 행위시의 법령 규정에 따라야 함.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판단 : 제1비위행위 :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환전상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 공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기간은 5년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업무상배임 및 횡령 관련 파면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파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년 지방사서서기보로 임용되어 2005년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2000년부터 B시 자치행정국에서 의전 및 업무추진비 관리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14. 4. 18.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제1비위행위: 2006. 7. 10.부터 2009. 7. 22.까지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면서 환전상에게 수수료 147,880,000원을 지급하여 B시에 손해를 가 함. 제2비위행위: 2007. 3. 3.부터 2008. 11. 2.까지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사용하여 횡령 함. 제3비위행위: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B시 법인카드를 원고의 형에게 맡겨 형이 일부 상품권을 편취하게 하여 B시가 256,583,160원을 지급하게 됨. 원고는 제1, 2비위행위 관련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 5,000,000원의 선고유예를 받 음. (대법원 2016. 7. 29. 상고 기각으로 확정) 제3비위행위 관련, B시가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B시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민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징계의 대상인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일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최종적인 행위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일련의 비위행위가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법령의 개정 전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그 징계시효기간은 그 최종적인 행위시의 법령 규정에 따라야 함.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판단: 제1비위행위: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환전상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 공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기간은 5년 임. 최종 행위시인 2009. 7. 22.부터 징계의결 요구 시점까지 5년이 도과하지 않아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제2비위행위: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기간은 3년 임. 최종 행위시인 2008. 11. 2.부터 징계의결 요구 시점까지 3년이 도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 함. 따라서 제2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어 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1비위행위 관련)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판단: 제1비위행위에 관하여 환전상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B시의 손해액은 147,88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88,728,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5104 판정일 2017.03.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최종 행위시인 2009. 7. 22.부터 징계의결 요구 시점까지 5년이 도과하지 않아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제2비위행위 :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기간은 3년 임. 최종 행위시인 2008. 11. 2.부터 징계의결 요구 시점까지 3년이 도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 함. 따라서 제2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어 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1비위행위 관련) 법리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판단 : 제1비위행위에 관하여 환전상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B시의 손해액은 147,88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88,728,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 판단 : 제1비위행위 : 업무추진비 현금 집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권을 현금화하고, 약 3년 동안 59회에 걸쳐 수수료 147,880,000원을 지급하여 B시에 손해를 가한 점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원고에게 고의가 인정 됨. 이 사건 징계규칙상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기준은 파면 임. 제3비위행위 : B시 법인카드를 원고의 형에게 맡겨 상품권을 편취하게 하여 B시가 256,583,160원의 손해를 입은 점은 비위 정도가 심 함.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원고에게 경과실만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징계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기준은 감봉 임. 징계양정 : 제1비위행위의 징계기준이 파면이므로, 제1, 3비위행위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기준은 파면 임. 감경사유 불인정 : 제1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로, 이 사건 징계규칙상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표창 공적은 감경사유가 될 수 없 음. 기타 주장 배척 : 다른 지자체의 관행, 원고의 개인적 이득 미취득, 시장의 공탁,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없음 등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 함. 직장의 상사 지시를 따랐다고 하여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결론 : 제2비위행위를 제외한 제1, 3비위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구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1. 1. 1. B시 규칙 제2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시효의 기산점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여러 비위행위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피해 규모,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내부 징계규칙의 합리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책임 범위를 강조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1998.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