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10 | 2016노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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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의 고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지급 거절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함.
- 특히, 근로자의 중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고의를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단순히 민사상 임금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형사상 고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고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야 함을 시사함.
-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비록 추후 민사상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2016노3723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축산물 수입 판매업을 영위 함. 근로자 D은 2014. 10. 6.부터 2015. 10. 22.까지 C의 축산유통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D에게 임금 10,692,990원 및 퇴직금 3,950,250원 합계 14,643,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D은 C 입사 후 2014. 11. 5.경부터 2015. 9. 3.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수입육을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C에 합계 532,151,20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K 등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 피고인은 2015. 5.경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을 채용하여 D의 사업 보고가 원활하지 않음을 파악하고, 2015. 7. 3.경 우리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 함. C은 회계감사 결과 D의 배임 행위를 파악하고 2015. 10. 22.경 D을 해고하고, 2015. 11. 10.경 D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 함. D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D이 수입육 매입·판매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적으로 저가매매를 통한 배임행위를 하고 회사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D이 C에 정상적인 노무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D의 배임행위를 파악한 2015. 8.경부터 D에 대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 판정 요지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축산물 수입 판매업을 영위 함. 근로자 D은 2014. 10. 6.부터 2015. 10. 22.까지 C의 축산유통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D에게 임금 10,692,990원 및 퇴직금 3,950,250원 합계 14,643,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D은 C 입사 후 2014. 11. 5.경부터 2015. 9. 3.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수입육을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C에 합계 532,151,20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K 등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 피고인은 2015. 5.경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을 채용하여 D의 사업 보고가 원활하지 않음을 파악하고, 2015. 7. 3.경 우리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 함. C은 회계감사 결과 D의 배임 행위를 파악하고 2015. 10. 22.경 D을 해고하고, 2015. 11. 10.경 D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 함. D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D이 수입육 매입·판매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적으로 저가매매를 통한 배임행위를 하고 회사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D이 C에 정상적인 노무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D의 배임행위를 파악한 2015. 8.경부터 D에 대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의 고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지급 거절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노3723 판정일 2017.03.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의 고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지급 거절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 함. 특히, 근로자의 중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 가 있다고 보아 고의를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단순히 민사상 임금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형사상 고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고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야 함 을 시사 함.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가 존재한다면, 비록 추후 민사상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함. 특히, 근로자의 중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고의를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단순히 민사상 임금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형사상 고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고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야 함을 시사 함.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비록 추후 민사상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