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3-29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73
AI 분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으로 고발조치되어 그 결과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연구원의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한편, 위신손상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 업무상 금품수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연구원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 및 조직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근무기간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세 차례나 받은 징계전력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또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연구원의 위신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으로 고발조치되어 그 결과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연구원의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한편, 위신손상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 업무상 금품수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연구원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 및 조직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근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