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3-29 | 2016누7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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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참가인의 과거 징계 전력(2004년, 2005년 각 근신 5일)은 있으나, 이 사건 비위는 약 8~10년 후에 발생한 것으로 단기간 반복된 유형의 비위가 아니며, 주유 쿠폰 수수도 개인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과거 전력만으로 면직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각 비위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거나 면직 처분을 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또는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이유에 대하여만 심리한다. 다만,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 제1호: 법령·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2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 제4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근로자의 인사규정 시행
달 1,017,552원씩 정액으로 유류 대금을 지급 함. 이 행위로 인해 원고는 11,193,072원에서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참가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정627). 참가인은 고려종합개발 직원 E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수령 함. 원고는 참가인의 위 행위들을 징계 사유로 삼아 면직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함. 징계 양정 시에는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 사유(유류비 정액 지급) 됨.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손실액의 경미성 함. 참가인의 의도 음. 이 사건 2 사유(주유 쿠폰 수수) 판정 요지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회사에 대한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근로자의 D로서 청소 용역 업체인 고려종합개발에 유류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 함. 2012. 3.부터 2013. 1.까지 11개월간 주유 실적 확인 및 정산 절차 없이 매달 1,017,552원씩 정액으로 유류 대금을 지급 함. 이 행위로 인해 근로자는 11,193,072원에서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참가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정627). 참가인은 고려종합개발 직원 E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수령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위 행위들을 징계 사유로 삼아 면직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함. 징계 양정 시에는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됨. 이는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함. 음. 음. 음. 참가인의 행위는 근로자에게 손실을 입혔으나 그 손실이 크지 않고, 참가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행위의 결과가 근로자의 전체 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 음. 참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참가인의 과거 징계 전력(2004년, 2005년 각 근신 5일)은 있으나, 이 사건 비위는 약 8~10년 후에 발생한 것으로 단기간 반복된 유형의 비위가 아니며, 주유 쿠폰 수수도 개인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과거 전력만으로 면직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74370 판정일 2017.03.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 양정 기준 음. 재량권 일탈 여부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에게 손실을 입혔으나 그 손실이 크지 않고, 참가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행위의 결과가 원고의 전체 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 음. 참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참가인의 과거 징계 전력(2004년, 2005년 각 근신 5일)은 있으나, 이 사건 비위는 약 8~10년 후에 발생한 것으로 단기간 반복된 유형의 비위가 아니며, 주유 쿠폰 수수도 개인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과거 전력만으로 면직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각 비위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거나 면직 처분을 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 다만,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제1항 다.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5조 제1항 참고사실 참가인의 후임 과장은 실제 유류대금 사용량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참가인도 2014. 3.경 다시 업무를 맡은 후에는 정산 절차를 거쳐 유류비를 지급 함. 참가인은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마분 처리 업자 및 청소 용역 업체 부사장과의 골프, 시설 관리 용역 업체 직원으로부터의 식사 및 술 접대 등의 사유로 각 근신 5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단순히 규정상의 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비위의 경중, 직원의 의도, 손실의 정도,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 반성 여부, 과거 전력의 내용 및 경과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과거 징계 전력이 있더라도 오랜 기간 유사한 비위가 없었고, 해당 비위가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손실이 경미한 경우라면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 처분은 과도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징계 처분의 목적이 단순히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갱생과 조직 질서 유지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각 비위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거나 면직 처분을 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자의 인사규정 시행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달 1,017,552원씩 정액으로 유류 대금을 지급 함. 이 행위로 인해 원고는 11,193,072원에서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참가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정627). 참가인은 고려종합개발 직원 E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수령 함. 원고는 참가인의 위 행위들을 징계 사유로 삼아 면직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 양정 시에는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사유(유류비 정액 지급) : 참가인이 주유 내역 등 증빙 자료 없이 유류비를 정액 지급하여 원고에게 액수 불상의 손실을 입힌 사실은 인정 됨.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손실액의 경미성 : 원고의 손실액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원고 주장으로도 2,926,000원 가량에 그친다고 함. 참가인의 의도 : 참가인은 편의상 정산 없이 기준 금액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는 없었 음. 이 사건 2 사유(주유 쿠폰 수수) : 참가인이 3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문사 기자에게 제공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 판정 요지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회사에 대한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근로자의 D로서 청소 용역 업체인 고려종합개발에 유류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 함. 2012. 3.부터 2013. 1.까지 11개월간 주유 실적 확인 및 정산 절차 없이 매달 1,017,552원씩 정액으로 유류 대금을 지급 함. 이 행위로 인해 근로자는 11,193,072원에서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참가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정627). 참가인은 고려종합개발 직원 E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수령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위 행위들을 징계 사유로 삼아 면직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징계 양정 시에는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 사유(유류비 정액 지급): 참가인이 주유 내역 등 증빙 자료 없이 유류비를 정액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액수 불상의 손실을 입힌 사실은 인정 됨. 이는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손실액의 경미성: 근로자의 손실액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원고 주장으로도 2,926,000원 가량에 그친다고 함. 참가인의 의도: 참가인은 편의상 정산 없이 기준 금액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는 없었 음. 이 사건 2 사유(주유 쿠폰 수수): 참가인이 30만 원 상당의 주유 쿠폰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문사 기자에게 제공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 음. 징계 양정 기준: 근로자의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면 이 사건 1 사유는 '정직', 이 사건 2 사유는 '감봉'에 해당하며, 가중 규정을 적용하면 '면직'에 해당할 수 있 음. 재량권 일탈 여부: 참가인의 행위는 근로자에게 손실을 입혔으나 그 손실이 크지 않고, 참가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행위의 결과가 근로자의 전체 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 음. 참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참가인의 과거 징계 전력(2004년, 2005년 각 근신 5일)은 있으나, 이 사건 비위는 약 8~10년 후에 발생한 것으로 단기간 반복된 유형의 비위가 아니며, 주유 쿠폰 수수도 개인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과거 전력만으로 면직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74370 판정일 2017.03.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 양정 기준 : 원고의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면 이 사건 1 사유는 '정직', 이 사건 2 사유는 '감봉'에 해당하며, 가중 규정을 적용하면 '면직'에 해당할 수 있 음. 재량권 일탈 여부 :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에게 손실을 입혔으나 그 손실이 크지 않고, 참가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행위의 결과가 원고의 전체 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 음. 참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참가인의 과거 징계 전력(2004년, 2005년 각 근신 5일)은 있으나, 이 사건 비위는 약 8~10년 후에 발생한 것으로 단기간 반복된 유형의 비위가 아니며, 주유 쿠폰 수수도 개인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과거 전력만으로 면직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각 비위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거나 면직 처분을 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또는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이유에 대하여만 심리한 다. 다만,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 제1호: 법령·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제4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제1항 : 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때에는 별표 12의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되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공적, 뉘우치는 빛,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다.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5조 제1항 : (가중규정) 참고사실 참가인의 후임 과장은 실제 유류대금 사용량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참가인도 2014. 3.경 다시 업무를 맡은 후에는 정산 절차를 거쳐 유류비를 지급 함. 참가인은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마분 처리 업자 및 청소 용역 업체 부사장과의 골프, 시설 관리 용역 업체 직원으로부터의 식사 및 술 접대 등의 사유로 각 근신 5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단순히 규정상의 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비위의 경중, 직원의 의도, 손실의 정도,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 반성 여부, 과거 전력의 내용 및 경과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과거 징계 전력이 있더라도 오랜 기간 유사한 비위가 없었고, 해당 비위가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손실이 경미한 경우라면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 처분은 과도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징계 처분의 목적이 단순히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갱생과 조직 질서 유지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각 비위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거나 면직 처분을 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또는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이유에 대하여만 심리한 다. 다만,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1호: 법령·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제4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근로자의 인사규정 시행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