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03-10 | 2016노411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관한 판례.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참고사실
- 피고인은 해당 사안 지출결재로 인해 해고되었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인이 부당지출을 주도하거나 직접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 후 5일 이내 중간결재자로서 날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결정을 내림.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의 입증이 단순히 형식적인 결재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를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최종결재권자의 지시에 따른 중간결재 행위의 경우,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나 고의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상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457 판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입증 방법에 관한 판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법률, 계약, 신의성실 원칙상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법원은 예비비 지출에 대의원총회 승인이 없었고, 총무과장 등이 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해임 전의 일인 E의 진료비 지출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사장 G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 또한, 피고인이 복직 후 얼마 되지 않아 이사장 G의 요청에 따라 결재한 점, 이사장 G이 대의원 서면결의가 되어 있다고 확인해 준 점, 지출 금액이 소액이고 명목이 조합원 진료비인 점, 피고인이 지출 내용의 부당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관한 판례.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 공시.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지출결재로 인해 해고되었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인이 부당지출을 주도하거나 직접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 후 5일 이내 중간결재자로서 날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결정을 내림.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의 입증이 단순히 형식적인 결재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를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최종결재권자의 지시에 따른 중간결재 행위의 경우,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나 고의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상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