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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형사 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비위유형이 범법행위임은 명백하고, 형법상의 범죄행위(사기죄)와 사용자의 징계규정에서 정한 비위행위 유형(공금횡령 및 유…초심유지중앙2017부해9722017-11-24횡령/배임
- 노동위징계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찰서 허위 진술 및 교육청 감사 과정의 업무미숙경찰서에서 이사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초심유지중앙2017부해9662017-11-21횡령/배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징계의결을 요구된 자에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처분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기각충북2017부해1512017-11-21횡령/배임
- 법원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화학소재를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본계 외국…2016가합201276,2016가합203333(병합)2017-11-16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의 결근기간동안 양 당사자는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형사고소 등을 언급하면서 위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초심유지중앙2017부해9522017-11-1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지시하여 행한 근로자의 업무처리를 횡령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7. 4. 사용자가 운영하는 타 사업장의 매니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직의 의…기각서울2017부해20702017-11-1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진열대의 제품을 고객에게 증정한 점, ② 증정한 양이 소량으로 제공하는 ‘덤’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의 상품 임의 반출은 회사의 재산을 부당…초심유지중앙2017부해9512017-11-15횡령/배임
- 노동위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에 고용을 승계하도록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목포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기각전남2017부해2912017-11-14횡령/배임
- 노동위공사현장에 투입된 공장장이 영업직인 근로자의 근태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현장 작업일보에 결근하였다고 기록된 점, 무단외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녹취록 내용만으로 근…초심유지중앙2017부해8882017-10-3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대출관련 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돌려주지 못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근로자가 대출관련 고객에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9232017-10-30횡령/배임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요양원의 보조금 횡령 사실이 확인된바 없음에도 보조금 횡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요양원의 실질 사용자에 대해 …초심유지중앙2017부해8472017-10-30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