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7-11-17 | 2017가합1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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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유효함.
- 해당 단체협약 제4조(협약 우선): 이 협약은 회사와 조합원 간의 모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제 규칙에 우선함.
- 해당 단체협약 제39조(해고) 9. 고의 또는 과실로 1) 전치 12주 이상의 교통사고 야기 시와 12주 미만일 경우라도 2인 이상의 (예상 치료 주수의) 합이 15주 이상일 때 또는 그 총 피해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3) 동일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총 피해액이 1,200만 원 이상일 때
회사의 징계권한 일탈, 남용 여부
- 쟁점: 해당 해고가 징계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무효인지 여부.
- 법리: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근로자는 운전상의 과실로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 약 2년 전 노선 결행 및 음주운전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가벼운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도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의를 받았음에도
2017가합15761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9. 8.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한 근로자 임. 2017. 1. 31. 원고는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1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총 5,662만 9,354원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 킴.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7. 5. 11.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2017. 5. 16.자로 해고 의결 함. 원고는 2001. 10. 21. 피고에 처음 입사했다가 2006. 7. 9. 대물 교통사고로 퇴사 후 재입사한 이력이 있 음. 원고는 2014. 7. 10. 노선 결행 및 음주운전으로 15일 정직 및 견책 징계를 받 음. 원고는 2014. 12. 27. 및 2016. 5. 12.에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말서 작성 및 특별교육을 받 음.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전치 12주 이상 교통사고 야기 또는 2인 이상 합이 15주 이상, 총 피해액 1,000만원 이상'이거나 '동일 사고로 인적, 물적 총 피해액 1,200만원 이상'일 경우 해고 사유로 규정 함. 이 사건 취업규칙 제67조 제6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을 손실 또는 횡령하였을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며, 교통사고 관련 기준은 단체협약과 유사 함.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함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의 '과실' 해석 쟁점 부. 법리 함.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함을 명시한 경우 단체협약의 문언을 따 름. 판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9. 8.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한 근로자 임. 2017. 1. 31. 근로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1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총 5,662만 9,354원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 킴.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7. 5. 11.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2017. 5. 16.자로 해고 의결 함. 근로자는 2001. 10. 21. 회사에 처음 입사했다가 2006. 7. 9. 대물 교통사고로 퇴사 후 재입사한 이력이 있 음. 근로자는 2014. 7. 10. 노선 결행 및 음주운전으로 15일 정직 및 견책 징계를 받 음. 근로자는 2014. 12. 27. 및 2016. 5. 12.에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말서 작성 및 특별교육을 받 음. 해당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전치 12주 이상 교통사고 야기 또는 2인 이상 합이 15주 이상, 총 피해액 1,000만원 이상'이거나 '동일 사고로 인적, 물적 총 피해액 1,200만원 이상'일 경우 해고 사유로 규정 함. 해당 취업규칙 제67조 제6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을 손실 또는 횡령하였을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며, 교통사고 관련 기준은 단체협약과 유사 함. 해당 단체협약 제4조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함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의 '과실' 해석 부. 함.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함을 명시한 경우 단체협약의 문언을 따 름. 음.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므로, '과실'을 '중과실'로 축소 해석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발생하였고,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단체협약상 해고 기준을 충족하므로 해고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5761 판정일 2017.1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므로, '과실'을 '중과실'로 축소 해석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발생하였고,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단체협약상 해고 기준을 충족하므로 해고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해고) 9. 고의 또는 과실로 1) 전치 12주 이상의 교통사고 야기 시와 12주 미만일 경우라도 2인 이상의 (예상 치료 주수의) 합이 15주 이상일 때 또는 그 총 피해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3) 동일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총 피해액이 1,200만 원 이상일 때 피고의 징계권한 일탈, 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킴. 약 2년 전 노선 결행 및 음주운전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가벼운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도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일으 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며, 징계권한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참고사실 원고는 과거 대물 교통사고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이력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노선 결행, 음주운전, 그리고 두 차례의 교통사고로 징계 및 주의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액은 총 5,662만 9,354원에 달 함.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에서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유효함을 명시 함. 운수업의 특성상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실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을 인정 함. 징계권 남용 여부 판단 시, 과거 징계 이력, 사고 발생 경위, 피해 규모,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과거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를 반복한 점이 징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함. 해당 단체협약 제39조(해고) 9. 고의 또는 과실로 1) 전치 12주 이상의 교통사고 야기 시와 12주 미만일 경우라도 2인 이상의 (예상 치료 주수의) 합이 15주 이상일 때 또는 그 총 피해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3) 동일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총 피해액이 1,200만 원 이상일 때 회사의 징계권한 일탈, 남용 여부 부. 함. 킴. 약 2년 전 노선 결행 및 음주운전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가벼운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도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의를 받았음에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7가합15761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단체협약상 '과실'의 해석 및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9. 8.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한 근로자 임. 2017. 1. 31. 원고는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1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총 5,662만 9,354원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 킴.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7. 5. 11.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2017. 5. 16.자로 해고 의결 함. 원고는 2001. 10. 21. 피고에 처음 입사했다가 2006. 7. 9. 대물 교통사고로 퇴사 후 재입사한 이력이 있 음. 원고는 2014. 7. 10. 노선 결행 및 음주운전으로 15일 정직 및 견책 징계를 받 음. 원고는 2014. 12. 27. 및 2016. 5. 12.에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말서 작성 및 특별교육을 받 음.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전치 12주 이상 교통사고 야기 또는 2인 이상 합이 15주 이상, 총 피해액 1,000만원 이상'이거나 '동일 사고로 인적, 물적 총 피해액 1,200만원 이상'일 경우 해고 사유로 규정 함. 이 사건 취업규칙 제67조 제6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을 손실 또는 횡령하였을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며, 교통사고 관련 기준은 단체협약과 유사 함.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함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의 '과실' 해석 쟁점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의 '과실'을 취업규칙과 같이 '중과실'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 협약자치의 원칙상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유효 함.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함을 명시한 경우 단체협약의 문언을 따 름.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는 과실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가 아닌 결과가 중대한 경우만을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단체협약상 '과실'의 해석 및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9. 8.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한 근로자 임. 2017. 1. 31. 근로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1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총 5,662만 9,354원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 킴.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7. 5. 11.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2017. 5. 16.자로 해고 의결 함. 근로자는 2001. 10. 21. 회사에 처음 입사했다가 2006. 7. 9. 대물 교통사고로 퇴사 후 재입사한 이력이 있 음. 근로자는 2014. 7. 10. 노선 결행 및 음주운전으로 15일 정직 및 견책 징계를 받 음. 근로자는 2014. 12. 27. 및 2016. 5. 12.에도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말서 작성 및 특별교육을 받 음. 해당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전치 12주 이상 교통사고 야기 또는 2인 이상 합이 15주 이상, 총 피해액 1,000만원 이상'이거나 '동일 사고로 인적, 물적 총 피해액 1,200만원 이상'일 경우 해고 사유로 규정 함. 해당 취업규칙 제67조 제6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재산을 손실 또는 횡령하였을 경우'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며, 교통사고 관련 기준은 단체협약과 유사 함. 해당 단체협약 제4조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함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의 '과실' 해석 쟁점: 해당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의 '과실'을 취업규칙과 같이 '중과실'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이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유효 함.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함을 명시한 경우 단체협약의 문언을 따 름. 판단: 해당 단체협약 제39조 제9호는 과실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가 아닌 결과가 중대한 경우만을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므로, '과실'을 '중과실'로 축소 해석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발생하였고,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단체협약상 해고 기준을 충족하므로 해고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유효 함. 해당 단체협약 제4조(협약 우선): 이 협약은 회사와 조합원 간의 모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제 규칙에 우선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5761 판정일 2017.1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므로, '과실'을 '중과실'로 축소 해석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발생하였고,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단체협약상 해고 기준을 충족하므로 해고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유효 함.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협약 우선): 이 협약은 회사와 조합원 간의 모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제 규칙에 우선 함.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해고) 9. 고의 또는 과실로 1) 전치 12주 이상의 교통사고 야기 시와 12주 미만일 경우라도 2인 이상의 (예상 치료 주수의) 합이 15주 이상일 때 또는 그 총 피해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3) 동일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총 피해액이 1,200만 원 이상일 때 피고의 징계권한 일탈, 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무효인지 여 부. 법리 :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원고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는 운전상의 과실로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 킴. 약 2년 전 노선 결행 및 음주운전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가벼운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도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일으 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며, 징계권한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원고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과거 대물 교통사고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이력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노선 결행, 음주운전, 그리고 두 차례의 교통사고로 징계 및 주의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액은 총 5,662만 9,354원에 달 함. 원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에서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유효함을 명시 함. 운수업의 특성상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실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을 인정 함. 징계권 남용 여부 판단 시, 과거 징계 이력, 사고 발생 경위, 피해 규모,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과거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를 반복한 점이 징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함. 해당 단체협약 제39조(해고) 9. 고의 또는 과실로 1) 전치 12주 이상의 교통사고 야기 시와 12주 미만일 경우라도 2인 이상의 (예상 치료 주수의) 합이 15주 이상일 때 또는 그 총 피해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3) 동일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총 피해액이 1,200만 원 이상일 때 회사의 징계권한 일탈, 남용 여부 쟁점: 해당 해고가 징계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무효인지 여 부. 법리: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근로자는 운전상의 과실로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 킴. 약 2년 전 노선 결행 및 음주운전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가벼운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도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의를 받았음에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