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11-16 | 2016가합201276,2016가합20333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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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B의 각서 및 이메일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기각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거력)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산정
- 법리: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음.
- 판단:
- 근로자는 G의 매출총이익을 손해액으로 주장했으나, G의 매출액에는 근로자의 거래처가 아닌 곳과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고, 매입액 및 제반 비용 공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근로자의 손해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해당 사안 제품은 삼성전자 태블릿PC의 부품으로, D이 유일한 수출업체였고 근로자와 독점적 거래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들은 근로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음.
- 해당 사안 제품의 판매량과 수익률에 원고나 G의 영업력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유통마진을 취하는 업체이므로 매입대금 외 다른 제반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2012년 약 27억 원, 2013년 약 28억 원의 매출총이익을 얻었고, 연 평균 14억 9천만 원 이상의 매출총이익을 얻었음.
- 피고 B가 12억 원의 이익 편취를 인정하고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고 B의 각서 및 이메일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거력)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는 G의 매출총이익을 손해액으로 주장했으나, G의 매출액에는 원고의 거래처가 아닌 곳과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고, 매입액 및 제반 비용 공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원고의 손해액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제품은 삼성전자 태블릿PC의 부품으로, D이 유일한 수출업체였고 원고와 독점적 거래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들은 원고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 음. 이 사건 제품의 판매량과 수익률에 원고나 G의 영업력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유통마진을 취하는 업체이므로 매입대금 외 다른 제반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12년 약 27억 원, 2013년 약 28억 원의 매출총이익을 얻었고, 연 평균 14억 9천만 원 이상의 매출총이익을 얻었 음. 피고 B가 12억 원의 이익 편취를 인정하고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 산정의 재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검토 본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민사판결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을 재확인하고, 공동불법행위의 '관련 공동성' 개념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설명 함.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장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안의 특수성(독점적 거래 관계, 제품의 특성, 시장 상황 등)과 피고의 자인(각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상당한 금액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는 G의 매출총이익을 손해액으로 주장했으나, G의 매출액에는 근로자의 거래처가 아닌 곳과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고, 매입액 및 제반 비용 공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근로자의 손해액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해당 사안 제품은 삼성전자 태블릿PC의 부품으로, D이 유일한 수출업체였고 근로자와 독점적 거래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들은 근로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 음. 해당 사안 제품의 판매량과 수익률에 원고나 G의 영업력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유통마진을 취하는 업체이므로 매입대금 외 다른 제반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2012년 약 27억 원, 2013년 약 28억 원의 매출총이익을 얻었고, 연 평균 14억 9천만 원 이상의 매출총이익을 얻었 음. 피고 B가 12억 원의 이익 편취를 인정하고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