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11-02 | 2017구합1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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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 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근거는 없으나, 징계위원회가 이를 참고하여 징계 수준을 정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파면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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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약산업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의 부적절성, 환자 약값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제약산업 발전 저해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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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는 의사이자 장차 의사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더 높은 품위, 도덕성,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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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은 파면~해임, '청렴의무 위반'은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에게 교육공무원보다 경한 징계기준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교육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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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고가 금원을 수수한 기간이 약 1년 8개월, 횟수가 21회, 액수가 2,345만 원으로 지속성, 반복성, 규모 면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고, 받은 벌금 1,000만 원 및 2,345만 원 추징 판결이 경미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
- 참가인 관계자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말을 들었더라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 본인의 판단으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파면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이 사건 파면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 사립학교 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근거는 없으나, 징계위원회가 이를 참고하여 징계 수준을 정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파면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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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약산업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의 부적절성, 환자 약값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제약산업 발전 저해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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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는 의사이자 장차 의사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더 높은 품위, 도덕성,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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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은 파면~해임, '청렴의무 위반'은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에게 교육공무원보다 경한 징계기준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교육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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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고가 금원을 수수한 기간이 약 1년 8개월, 횟수가 21회, 액수가 2,345만 원으로 지속성, 반복성, 규모 면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고, 받은 벌금 1,000만 원 및 2,345만 원 추징 판결이 경미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015. 12. 18. 개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은 파면~해임, '청렴의무 위반'은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
참고사실
- 원고가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점.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임.
-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징계대상자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설령 관계자의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교원의 지위 특수성(의사 겸 교수), 비위 행위의 중대성(리베이트의 사회적 해악, 지속성, 반복성, 규모), 형사처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함.
- 특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게 참고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사 겸 교수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더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교원의 청렴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