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7-11-16 | 2017구합1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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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수수한 금품을 C에게 전달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 존재에는 영향이 없음.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배척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 함.
-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인사 관련 비위)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르면, 해당 비위는 '파면' 또는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함.
- 징계양정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참고사실
- 원고는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함.
- 원고의 공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됨을 명확히 함.
- 또한, 금품 수수 행위로 인한 개인의 실질적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 특히, 사립학교 임용비리와 같은 공직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17구합10883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사립학교 임용비리 개입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임용비리에 개입한 교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함. 피고는 2016. 10. 20. 원고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원고가 D, C와 공모하여 2009. 10. 19.경부터 2012. 1. 27.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 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19. 기각 됨. 원고는 2017.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7. 4. 26. 원고에게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7. 11.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죄추정 원칙 위반 여부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유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 음. 이는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반하지 않 음. 법원은 원고의 무죄추정 원칙 위반 주장을 이유 없음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헌법 제26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C를 소개하고 금품을 수수하여 임용비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원고가 징계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7명을 C에게 소개하고 원고의 계좌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수수한 금품을 C에게 전달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 존재에는 영향이 없 판정 요지 교사의 사립학교 임용비리 개입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임용비리에 개입한 교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함. 피고는 2016. 10. 20. 원고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원고가 D, C와 공모하여 2009. 10. 19.경부터 2012. 1. 27.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것 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19. 기각 됨. 원고는 2017.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7. 4. 26. 원고에게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7. 11.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죄추정 원칙 위반 여부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유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 음. 이는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반하지 않 음. 법원은 원고의 무죄추정 원칙 위반 주장을 이유 없음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헌법 제26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C를 소개하고 금품을 수수하여 임용비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원고가 징계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7명을 C에게 소개하고 원고의 계좌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수수한 금품을 C에게 전달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 존재에는 영향이 없 음.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배척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883 판정일 2017.1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배척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 함.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인사 관련 비위)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르면, 해당 비위는 '파면' 또는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 함. 징계양정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참고사실 원고는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 함. 원고의 공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됨을 명확히 함. 또한, 금품 수수 행위로 인한 개인의 실질적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특히, 사립학교 임용비리와 같은 공직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의 내용, 고의성,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재확인함.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인사 관련 비위)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르면, 해당 비위는 '파면' 또는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 함. 징계양정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참고사실 원고는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 함. 원고의 공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됨을 명확히 함. 또한, 금품 수수 행위로 인한 개인의 실질적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특히, 사립학교 임용비리와 같은 공직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