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7-11-22 | 2016노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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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쟁점 2: 원심의 유죄 부분(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 4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약 1,300만 원을 미지급한 점,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범행인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결론: 원심의 양형이 너무
- 피고인의 기망행위 인정: 피고인은 이 사건 X재단 토지를 1개월 이내에 매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 대표이사 T에게 X재단 이사에게 로비하는 방법 등으로 1개월 이내에 매수할 수 있을 것처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기망함.
- 인과관계 인정: 피해 회사는 이 사건 X재단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면 사업부지를 크레인 생산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T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억 2,600만 원을 지급함.
- 기망의 고의 인정: 피고인은 이 사건 X재단 토지 매수가 어렵고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을 알면서도 T을 기망하여 8억 2,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매매계약 해제 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쟁점 2: 원심의 유죄 부분(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 4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약 1,300만 원을 미지급한 점,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범행인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결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함.
- 피해 회사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X재단에 이 사건 X재단 토지의 매도 가능성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의 기망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인 기망의 고의와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매도인이 매매 대상 토지의 취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매수인의 착오를 유발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
-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매매 대상 토지의 소유권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매도인의 기망행위와 매수인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을 보여줌.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선처 탄원, 그리고 피해 확대에 대한 피해자의 일부 과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이 주목됨. 이는 사기죄의 양형에 있어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