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7-11-22 | 2017나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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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직원의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내부 통제 규정 위반,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 고객 보호 의무, 고도의 청렴성 및 윤리 의식 저버린 행위, 비실명 거래 금지 의무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함.
- 판단:
- 제1항 징계사유 (약초 강매 및 사적 업무 지시):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약초 구매를 강요하고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를 지시한 것은 피고 금고의 정관, 복무규정, 내부통제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항 징계사유 (사적 금융 거래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금융 거래를 통해 친인척으로부터 이자 상당액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은 피고 금고의 정관, 복무규정, 인사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3항 징계사유 (망인 예금 임의 처리 및 문서 위조): 근로자가 망인의 예금을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로 처리하고, 타인의 동의 없이 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한 것은 피고 금고의 수신업무방법서, 정관,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4, 6항 징계사유: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유지됨.
- 제5항 징계사유 (법인카드 임의 사용):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기타 징계사유:
- 차명 예금 가입을 통한 세금 부당 감면: 근로자가 타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은 피고 금고의 수신업무방법서, 정관,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체력단련비 착복 행위: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체력단련비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피고 금고의 정관,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직원에 대한 폭행 행위: 근로자가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피고 금고의 정관, 복무규
청렴성 및 윤리 의식 저버린 행위, 비실명 거래 금지 의무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판단 : 제1항 징계사유 (약초 강매 및 사적 업무 지시) : 원고가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약초 구매를 강요하고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를 지시한 것은 피고 금고의 정관, 복무규정, 내부통제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항 징계사유 (사적 금융 거래를 통한 부당 이득 취득) :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금융 거래를 통해 친인척으로부터 이자 상당액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은 피고 금고의 정관, 복무규정, 인사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항 징계사유 (망인 예금 임의 처리 및 문서 위조) : 원고가 망인의 예금을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로 처리하고, 타인의 동의 없이 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한 것은 피고 금고의 수신업무방법서, 정관,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 6항 징계사유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유지 됨. 제5항 징계사유 (법인카드 임의 사용) : 원고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기타 징계사유 : 차명 예금 가입을 통한 세금 부당 감면 : 원고가 타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은 피고 금고의 수신업무방법서, 정관,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체력단련비 착복 행위 :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체력단련비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피고 금고의 정관,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직원에 대한 폭행 행위 : 원고가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피고 금고의 정관,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당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회원들의 자금으로 운용되므로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며, 임직원의 엄정한 감독이 요구 됨. 원고는 소규모 금융기관의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자신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행사하여 사적 업무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반복 함. 특히 망인 예금 임의 처리와 같은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고객 보호 의무, 고도의 청렴성, 윤리 의식을 저버린 행위로 엄정한 징계가 필요 함. 원고의 비위 행위들은 피고 금고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고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 됨. 원고의 장기 근속 및 표창 수상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 이외의 다른 징계 수단으로는 징계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52조 [별표5]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 제3호 임금 청구의 판단 법리 : 파면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판단 : 이 사건 파면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특수성과 최고 실무책임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사적 이익 추구 및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징계 양정 판단 시, 개별 비위 사실뿐만 아니라 전체 비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직무의 특수성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감독기관의 징계 지시가 있는 경우, 피징계자의 재량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함. 제4, 6항 징계사유: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유지 됨. 제5항 징계사유 (법인카드 임의 사용):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기타 징계사유: 차명 예금 가입을 통한 세금 부당 감면: 근로자가 타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은 피고 금고의 수신업무방법서, 정관,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체력단련비 착복 행위: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체력단련비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피고 금고의 정관, 복무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직원에 대한 폭행 행위: 근로자가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피고 금고의 정관, 복무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