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11-06 | 2017노253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많은 금액을 수수한 점은 죄질이 나쁨.
-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사안으로 피고인과 배우자가 해고된 점, 당심에서 피해액 전부를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반성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모두 H에서 해고됨.
- 피고인은 해당 사안으로 받은 금액 전부를 H에 지급하였고, H는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거듭 표시함.
검토
- 본 판결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단순한 계약 갱신 요청이라 할지라도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존 판례(85도465 판결)를 인용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한 부분은 유사 사안에서 '부정한 청탁'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음을 보여줌.
- 피고인이 인용한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부적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 형법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형 부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많은 금액을 수수한 점은 죄질이 나쁨.
-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배우자가 해고된 점, 당심에서 피해액 전부를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반성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모두 H에서 해고됨.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받은 금액 전부를 H에 지급하였고, H는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거듭 표시함.
검토
- 본 판결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단순한 계약 갱신 요청이라 할지라도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존 판례(85도465 판결)를 인용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한 부분은 유사 사안에서 '부정한 청탁'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