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1-08 | 2017누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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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임의적 감경 규정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근로자의 공적 사항(모범공무원 선발)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함.
-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모범공무원 공적을 감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회사의 내부 검토 보고나 답변서에 개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회사의 주관적 판단일 뿐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서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공적 사항을 고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인용한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은 징계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다른 사안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음.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만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
- 개정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배임'의 경우
-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예산 집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업무 담당자로서, 예산 집행 시 그 예산 편성 및 신청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
- 따라서 원고는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 2: 피고가 원고의 공적을 징계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는지 여부
- 법리: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음.
- 2015. 5. 18. 개정 전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만 징계 사유 시효가 5년이었고, '배임'은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니었음.
- 개정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배임'의 경우도 징계 사유 시효가 5년으로 변경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임의적 감경 규정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원고의 공적 사항(모범공무원 선발)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함.
-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모범공무원 공적을 감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피고의 내부 검토 보고나 답변서에 개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의 주관적 판단일 뿐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서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공적 사항을 고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은 징계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다른 사안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음.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만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
- 개정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배임'의 경우도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3호: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판례: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07. 6. 30.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음.
-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모범공무원 공적을 감안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죄 주체성 판단 기준과 징계양정 시 공적사항 고려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함.
- 특히, 징계감경 사유 고려 여부와 관련하여, 징계권자가 공적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징계위원회 또한 이를 의결서에 명시적으로 감안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비록 최종적으로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음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또한, 징계 시효 관련 법령 개정 전후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법령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권자의 내부 검토 보고서나 답변서보다는 징계위원회의 최종 의결서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