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7-11-14 | 2016노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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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방법, 범행 동기, 피해자의 명예 훼손 정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심과 비교하여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음.
참고사실
- 피해자 D는 현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과거 법원 판결을 통해 적법성이 인정된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허위성을 인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음을 보여줌.
-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주장이 있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엄벌 탄원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D의 위임장 미제출, 부적법한 의결권 행사 주장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화순군의 위임 추단 가능성, 대리인 도장 날인의 타당성, 그리고 피해자의 의결권이 없더라도 해임 결의가 가결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함.
- 피해자 D가 사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됨.
-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로 판단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방법, 범행 동기, 피해자의 명예 훼손 정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심과 비교하여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음.
참고사실
- 피해자 D는 현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과거 법원 판결을 통해 적법성이 인정된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허위성을 인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음을 보여줌.
-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주장이 있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엄벌 탄원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