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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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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헤드헌터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추천받아 면접을 시행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예정 직위, 약정임금, 복리후생제도, 시용기간, 휴가 등 근로조건을 구…기각서울2022부해23572022-1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회사의 정당한 출근 명령에 불복하고 무단결근한 행위, ② 사용자가 열○○감TV 지배인을 즉시 사임하고 말소 등기를 진행할 것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③ 회사의 승인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662022-1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2022. 8. 27.경 이○○ 매니저로부터 “배송을 나가든지 회사를 그만두라.”라는 말을 들은 뒤 사용자가 2022. 9. 20.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22. 8. 30. 자로 신고하였으므로 부…기각경기2022부해23792022-1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8가지 징계사유 중 무단 지각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최소 12회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나머지 7가지의 징계사유들은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어 보이지만 징계사유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642022-12-0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의결서(해고일 2022. 6. 30.)를 2022. 5. 25. 송달받은 이후 재심을 청구하거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0. 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각하전남2022부해5412022-1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28일)과 상급자의 프로젝트 철수 및 본사 복귀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근로 관계상 매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442022-12-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하급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162022-12-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1차 징계사유는 ① 2022. 6. 30., 7. 10., 7. 20. 납기 미검침…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3232022-11-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만료시점에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격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3222022-11-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는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서류이며 서명날인도 되지 않아 적법한 서류라고 볼 수 없는 점, 해고예고통지서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기각서울2022부해23162022-11-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서상 해고사유에 대해 ‘매출액 감소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명시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대해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직원들과 불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592022-1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무단결근 및 임금 미지급 처리는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결과에 불과하며,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기각경북2022부해5452022-1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기간 중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시용제도의 취지상 정해진 출근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기초적인 평가사항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무단 오후 출근 3회, 무단 결근 1회, 20…기각경기2022부해23462022-11-2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