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2-09 | 2021나201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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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됨.
미지급 임금의 범위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의 범위.
- 법리:
- 피고는 2020년 4월까지 매일 1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2019년 5월분부터 2020년 3월분까지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 피고는 2020. 6. 10. 원고에게 2020년 4월분 및 5월분 임금 4,848,000원에서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10개월간의 연장근로수당 3,596,000원을 공제한 1,252,8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2,424,4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함.
- 판단: 2020년 4월 내지 6월분 미지급 임금 합계 7,273,200원(= 2,424,400원 × 3개월) 중 초과지급금인 3,596,000원을 공제하면 3,677,200원이 남게 되는데, 피고는 2020. 6. 10.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3,677,200원(= 1,252,800원 + 2,424,4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4월 내지 6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424,4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21. 6. 28.자 해고의 정당성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2021. 6. 28.자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 법리:
- 을 제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2021나2016605 | 서울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범위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2020. 7. 1.부터 복직일까지 월 2,424,4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피고가 주장하는 2021. 6. 28.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 함. 피고는 2020. 6. 10. 원고에게 2020년 4월 및 5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함. 피고는 2021. 6. 28. 원고에게 '비위행위'를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보 함. 피고는 일본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격 및 사용자성 판단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 부. 법리: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 채용 면접 시 회사 규모 및 사업내용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마케팅 팀장 채용 중임을 설명 함. 원고가 피고의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 함.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피고 본사 회의실에서 피고 대표이사, 이사, 과장 참석 하에 개최 됨. 근무종료통보서에 피고의 서류참조번호를 기재하고 송신인을 피고 대표이사로 표시하며 피고 대표이사가 서명 함. 피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을 제23호증의 1)에 사용자가 피고로 기재 됨.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한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했다면 교섭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피고 대표이사가 급여 담당 직원에게 원고에 대하여 매 1년 근무 경과 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지시한 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무를 전제로 함. 피고가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세 무신고용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직접 송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범위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2020. 7. 1.부터 복직일까지 월 2,424,4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피고가 주장하는 2021. 6. 28.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 함. 피고는 2020. 6. 10. 원고에게 2020년 4월 및 5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함. 피고는 2021. 6. 28. 원고에게 '비위행위'를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보 함. 피고는 일본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격 및 사용자성 판단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 부. 법리: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 채용 면접 시 회사 규모 및 사업내용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마케팅 팀장 채용 중임을 설명 함. 원고가 피고의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 함.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피고 본사 회의실에서 피고 대표이사, 이사, 과장 참석 하에 개최 됨. 근무종료통보서에 피고의 서류참조번호를 기재하고 송신인을 피고 대표이사로 표시하며 피고 대표이사가 서명 함. 피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을 제23호증의 1)에 사용자가 피고로 기재 됨.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한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했다면 교섭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피고 대표이사가 급여 담당 직원에게 원고에 대하여 매 1년 근무 경과 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지시한 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무를 전제로 함. 피고가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세 무신고용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직접 송부 함. 일본어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의 "근로임금계약기간"은 연봉이나 근로조건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음. 피고의 취업규칙 제8조에 "업무실적과 성과를 참작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매년 1회 임금 협의 조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 됨. 판단: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됨. 미지급 임금의 범위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의 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16605 판정일 2022.12.09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일본어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의 "근로임금계약기간"은 연봉이나 근로조건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음. 피고의 취업규칙 제8조에 "업무실적과 성과를 참작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매년 1회 임금 협의 조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 됨. 판단: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됨. 미지급 임금의 범위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의 범 위. 법리: 피고는 2020년 4월까지 매일 1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2019년 5월분부터 2020년 3월분까지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 함. 피고는 2020. 6. 10. 원고에게 2020년 4월분 및 5월분 임금 4,848,000원에서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10개월간의 연장근로수당 3,596,000원을 공제한 1,252,8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2,424,4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 함. 판단: 2020년 4월 내지 6월분 미지급 임금 합계 7,273,200원(= 2,424,400원 × 3개월) 중 초과지급금인 3,596,000원을 공제하면 3,677,200원이 남게 되는데, 피고는 2020. 6. 10.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3,677,200원(= 1,252,800원 + 2,424,4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4월 내지 6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424,4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021. 6. 28.자 해고의 정당성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2021. 6. 28.자 해고가 정당한지 여 부. 법리: 을 제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취업규칙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감급, 정직, 징계해고 순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고사유(제38조)에 정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한하여 징계해고 할 수 있 음. 피고가 주장하는 운전미숙 등은 취업규칙 제6조 제5호[경력,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채용결격 사유라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주장하는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38조 제3, 5, 6, 7호[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정당한 사유의 상사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회사의 자료나 기밀, 정보를 무단 유출 또는 유포시키는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피고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의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인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인사위원회는 참석 위원들이 의결하여 서명, 날인한 징계 결정사항을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제58조, 제59조).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해고가 결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결과통보에 참석위원들의 서명, 날인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또는 취업규칙 제59조에 따라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등 (해고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판단: 원고가 2021. 6. 28.자로 적법하게 해고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일본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일본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 무. 법리: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 됨.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피고의 2021. 6. 28.자 해고통지는 '비위행위'에 근거한 징계해고이었을 뿐 폐업을 사유로 해고통지를 한 것이 아니었 음.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분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 결. 피고는 일본 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 일본 사업 부문을 폐지하였는지 여부, 일본 사업 부문의 폐지가 사업 전체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도 하지 않고 있 음. 판단: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성격, 사용자성, 미지급 임금의 범위,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취업규칙, 관련 법리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 음. 특히,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 음. 피고가 주장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 부족과 취업규칙상 징계 및 해고 규정의 미준수, 그리고 일본 사업장 폐업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부족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은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 임. 소송 총비용 부담 비율(원고 10%, 피고 90%)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임. 위. 법리: 피고는 2020년 4월까지 매일 1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2019년 5월분부터 2020년 3월분까지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 함. 피고는 2020. 6. 10. 원고에게 2020년 4월분 및 5월분 임금 4,848,000원에서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10개월간의 연장근로수당 3,596,000원을 공제한 1,252,8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2,424,4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 함. 판단: 2020년 4월 내지 6월분 미지급 임금 합계 7,273,200원(= 2,424,400원 × 3개월) 중 초과지급금인 3,596,000원을 공제하면 3,677,200원이 남게 되는데, 피고는 2020. 6. 10.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3,677,200원(= 1,252,800원 + 2,424,4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4월 내지 6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424,4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021. 6. 28.자 해고의 정당성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2021. 6. 28.자 해고가 정당한지 여 부. 법리: 을 제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