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2-12-01 | 2022노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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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D은 2021. 1. 2.부터 2021. 4. 5.까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서 해고예고대상자에 해당함.
-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 원심판결 선고 이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 관련 민사사건(수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21. 3. 27.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문언상 즉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지 않음.
- 해당 문자메시지는 D이 현재 일하는 공사현장 작업 완료 시까지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현장에서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됨.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문자메시지가 D에게 다른 일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 해당 공사현장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분명함.
- D은 위 문자메시지 수신 후에도 2021. 4. 5.까지 해당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제지받지 않음.
- 따라서 D은 2021. 1. 2.부터 2021. 4. 5.까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서 해고예고대상자에 해당함.
-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 원심판결 선고 이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 관련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가소9731호)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금원 상당액을 D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고의 의사표시 시점과 그 내용의 명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단순히 해고를 암시하는 표현만으로는 즉시 해고로 보지 않고,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계속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고예고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
- 특히, 문자메시지의 문언적 의미와 함께 피고인의 진술, D의 실제 근무 행태, 피고인 측의 제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시점을 확정하였음. 이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또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민사상 합의 이행 여부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점은 유사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