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12-06 | 2021가단2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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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은 주로 피고 또는 J로부터 봉제작업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공'과 일반 직원들 사이에 업무상 질적 차이가 없었고 사실상 동종의 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도 일반 직원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 사건 작업장 외 다른 곳에서 재단 업무 등을 하고 작업 대가를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일반 직원들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며 월급제로 정액 보수를 지급한 반면, 원고들('객공')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고 실제 작업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만 지급하였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을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음.
- 원고들이
2021가단242547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류 샘플 제조업체 '객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년경부터 의류 샘플 생산을 목적으로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 함. 피고는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사업장(이 사건 작업장)을 두고 재단사, 미싱사 등에게 외부 수주 의류 샘플 제조 관련 작업을 하도록 함. 피고의 배우자인 J도 사실상 이 사건 사업장을 피고와 공동 관리 함. 이 사건 사업장에는 직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과 수급자로서의 지위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객공'들이 있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객공'으로 근무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근무 기간 동안 피고 또는 J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각 근무 종료일에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량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됨.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밝혀지거나 증명 책임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의류 샘플 제조업체 '객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년경부터 의류 샘플 생산을 목적으로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 함. 피고는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사업장(이 사건 작업장)을 두고 재단사, 미싱사 등에게 외부 수주 의류 샘플 제조 관련 작업을 하도록 함. 피고의 배우자인 J도 사실상 이 사건 사업장을 피고와 공동 관리 함. 이 사건 사업장에는 직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과 수급자로서의 지위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객공'들이 있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객공'으로 근무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근무 기간 동안 피고 또는 J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각 근무 종료일에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량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됨.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밝혀지거나 증명 책임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구를 이용하여 재단 및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4~5일 사이에 피고 또는 피고 사내이사 K로부터 해당 월 작업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3.3%의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 음. 원고들은 주로 피고 또는 J로부터 봉제작업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공'과 일반 직원들 사이에 업무상 질적 차이가 없었고 사실상 동종의 업무를 수행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242547 판정일 2022.12.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들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구를 이용하여 재단 및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4~5일 사이에 피고 또는 피고 사내이사 K로부터 해당 월 작업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3.3%의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 음. 원고들은 주로 피고 또는 J로부터 봉제작업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공'과 일반 직원들 사이에 업무상 질적 차이가 없었고 사실상 동종의 업무를 수행 함.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도 일반 직원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 사건 작업장 외 다른 곳에서 재단 업무 등을 하고 작업 대가를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 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피고는 일반 직원들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며 월급제로 정액 보수를 지급한 반면, 원고들('객공')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고 실제 작업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만 지급하였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을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 음.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작업 대가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월별로 최소 1,300,000원대에서 최대 6,300,000원대에 이르러 개인별 보수 격차가 4,600,000원 내지 2,200,000원 상당 발생하였고, 이는 일반 직원들과 매우 다른 보수 체계 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에 의한 업무 내용 및 업무 지시가 엄격하였고, 이 사건 작업장 외에 다른 외부 작업장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업무가 "의류 샘플 생산"이므로 피고로서는 고객 요구에 의한 업무 기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고, 봉제 업무 특성상 미싱이나 관련 작업 도구가 필수적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작업장 외의 작업장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의 편의와 이익 증대를 위한 선택으로 봄이 타당 함. 원고들이 피고가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로, 퇴근 시간을 오후 8시 30분 등으로 지정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을 4호증의 원고 E과 피고 측 J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당일 결근 통보를 이유로 J가 해촉 등을 암시하는 언급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들 역시 출근 여부를 결정하여 피고 측에 통보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으로 이해될 수 있 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원들의 근무 시간 이전에 이 사건 작업장을 떠났음을 이유로 인사상, 급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 움. 원고들의 보수는 작업량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 임. 피고가 일반 직원들과 달리 원고들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고들을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근무 기간 중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에 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객공'과 같이 특수한 고용 형태를 가진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의 차이점(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작업량에 따른 보수 지급, 보수 격차, 출퇴근 자율성 등)이 근로자성 부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의류 샘플 생산이라는 업무의 특수성(고객 요구에 따른 업무 기준 강조, 작업 도구 필수 사용)과 원고들의 작업장 선택의 자율성 또한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 음. 이 판결은 유사한 '객공' 형태의 근로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 형식적인 지휘·감독 외에 보수 체계, 사회보험 가입 여부, 업무 수행의 자율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업무 내용의 유사성이나 출퇴근 시간의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종속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도 일반 직원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 사건 작업장 외 다른 곳에서 재단 업무 등을 하고 작업 대가를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 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피고는 일반 직원들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며 월급제로 정액 보수를 지급한 반면, 원고들('객공')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고 실제 작업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만 지급하였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을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 음. 원고들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