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2-12-09 | 2022노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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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해고예고의무 준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20. 8. 20. 피해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2020. 8. 21.까지만 근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30일 전 해고예고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준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음.
-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휴원 기간에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판단 시 사용자의 채권 상계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줌.
- 해고예고의무는 구두 통지라도 그 내용이 30일 전 예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함.
2022노981 | 춘천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주시청의 휴원 명령으로 2020. 2. 27.부터 5. 31.까지 어린이집을 휴원하였 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였 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였 음. 피고인은 2020. 8. 20. 피해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쟁점 : 피고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휴원 기간 동안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의 결정에 따른 휴원 기간에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 부존재 여부 쟁점 :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주시청의 휴원 명령으로 2020. 2. 27.부터 5. 31.까지 어린이집을 휴원하였 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였 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였 음. 피고인은 2020. 8. 20. 피해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쟁점: 피고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휴원 기간 동안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결정에 따른 휴원 기간에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 부존재 여부 쟁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거나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해고예고의무 준수 여부 쟁점: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한 것인지 여 부. 법리: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981 판정일 2022.12.0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임.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거나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해고예고의무 준수 여부 쟁점 :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구두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20. 8. 20. 피해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2020. 8. 21.까지만 근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30일 전 해고예고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준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 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휴원 기간에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또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판단 시 사용자의 채권 상계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 줌. 해고예고의무는 구두 통지라도 그 내용이 30일 전 예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함.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20. 8. 20. 피해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2020. 8. 21.까지만 근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30일 전 해고예고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인의 해고예고의무 준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 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휴원 기간에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또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판단 시 사용자의 채권 상계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 줌. 해고예고의무는 구두 통지라도 그 내용이 30일 전 예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