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2-09 | 2022누3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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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감당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여부
- 원고들은 E 매장 전직 시 식사비용 추가, 휴가 사용 곤란, 높은 노동 강도, 공용화장실 사용 불편 등을 주장함.
- 이러한 사유는 C 매장과 E 매장 간 영업장 규모, 입지 등에 따른 근무상 편의 감소 또는 저하에 해당함.
- 법원은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전보인사가 지나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여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해고의 취업규칙상 근거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취업규칙 제37조가 아닌 제81조에 해당하며, 제37조에 열거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7조 제1호는 선임 이상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제78조 제6호는 징계의 종류로 "해직: 선임이상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키는 것"을 규정함.
- 취업규칙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선임 이상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81조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고용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해직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37조 제1호의 징계해고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취업규칙 제81조, 제78조 제6호를 근거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취업규칙 제37조 제1호의 징계해고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인사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 특히 FTE와 같은 노무관리 지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누36140 전보인사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12. 9. 선고 2022누361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12-09 | 2022누36140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해고 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전보인사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FTE(Full Time Equivalent) 지표를 활용, 인원이 부족한 E 매장으로의 인력 재배치를 위해 사내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음. -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출퇴근 거리를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60여 명의 근로자를 E 매장으로 전보인사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인사 직후부터 새로 발령받은 영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피고보조참가인 본사 주변에서 전보인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에게 3회 이상 출근을 설득하고 무단결근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전보인사 번복을 요구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의 무단결근 및 회사 위계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 FTE는 기업의 노무관리 지표로서, 업무 분야별 노동력의 효율적, 합리적 배분을 위한 기준임. - 동대문점과 시화점의 근로자 수 감소 추세와 무관하게, 전보 발령된 금호2점과 시흥정왕2점의 FTE가 여전히 적다면, 노동력 효율성 제고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며, FTE 지표에 따른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함.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 피고보조참가인은 사내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출퇴근 거리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원고들은 매장 내 여러 파트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C 점포와 E 점포 간 업무 경험, 능력, 자질에 큰 차이가 없음. - 이 사건 전보인사는 개별 근로자의 귀책이나 성과와 무관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업무 관련 지표보다 인사 희망, 생활 편의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 반발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방법임. - 원고들 외 다른 근로자들은 출퇴근 거리 기준에 대해 원고들과 같은 정도의 반발이 없었음. - 출퇴근 거리 기준 외에 근로자 전원의 이해관계나 의사를 만족시킬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7조 제1호는 선임 이상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제78조 제6호는 징계의 종류로 "해직: 선임이상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키는 것"을 규정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7조 제1호는 선임 이상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제78조 제6호는 징계의 종류로 "해직: 선임이상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키는 것"을 규정 원문 2022누3614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보인사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은 FTE(Full Time Equivalent) 지표를 활용, 인원이 부족한 E 매장으로의 인력 재배치를 위해 사내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 음.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출퇴근 거리를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60여 명의 근로자를 E 매장으로 전보인사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인사 직후부터 새로 발령받은 영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피고보조참가인 본사 주변에서 전보인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에게 3회 이상 출근을 설득하고 무단결근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전보인사 번복을 요구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의 무단결근 및 회사 위계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FTE는 기업의 노무관리 지표로서, 업무 분야별 노동력의 효율적, 합리적 배분을 위한 기준 임. 동대문점과 시화점의 근로자 수 감소 추세와 무관하게, 전보 발령된 금호2점과 시흥정왕2점의 FTE가 여전히 적다면, 노동력 효율성 제고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며, FTE 지표에 따른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 함.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피고보조참가인은 사내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출퇴근 거리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함. 원고들은 매장 내 여러 파트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C 점포와 E 점포 간 업무 경험, 능력, 자질에 큰 차이가 없 음. 이 사건 전보인사는 개별 근로자의 귀책이나 성과와 무관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업무 관련 지표보다 인사 희망, 생활 편의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 반발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방법 임. 원고들 외 다른 근로자들은 출퇴근 거리 기준에 대해 원고들과 같은 정도의 반발이 없었 음. 출퇴근 거리 기준 외에 근로자 전원의 이해관계나 의사를 만족시킬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 움. 판정 요지 전보인사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은 FTE(Full Time Equivalent) 지표를 활용, 인원이 부족한 E 매장으로의 인력 재배치를 위해 사내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 음.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출퇴근 거리를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60여 명의 근로자를 E 매장으로 전보인사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인사 직후부터 새로 발령받은 영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피고보조참가인 본사 주변에서 전보인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에게 3회 이상 출근을 설득하고 무단결근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전보인사 번복을 요구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의 무단결근 및 회사 위계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 FTE는 기업의 노무관리 지표로서, 업무 분야별 노동력의 효율적, 합리적 배분을 위한 기준 임. 동대문점과 시화점의 근로자 수 감소 추세와 무관하게, 전보 발령된 금호2점과 시흥정왕2점의 FTE가 여전히 적다면, 노동력 효율성 제고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며, FTE 지표에 따른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 함.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피고보조참가인은 사내 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출퇴근 거리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함. 원고들은 매장 내 여러 파트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C 점포와 E 점포 간 업무 경험, 능력, 자질에 큰 차이가 없 음. 이 사건 전보인사는 개별 근로자의 귀책이나 성과와 무관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업무 관련 지표보다 인사 희망, 생활 편의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 반발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방법 임. 원고들 외 다른 근로자들은 출퇴근 거리 기준에 대해 원고들과 같은 정도의 반발이 없었 음. 출퇴근 거리 기준 외에 근로자 전원의 이해관계나 의사를 만족시킬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 움. 법원은 출퇴근 거리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감당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여부 원고들은 E 매장 전직 시 식사비용 추가, 휴가 사용 곤란, 높은 노동 강도, 공용화장실 사용 불편 등을 주장 함. 이러한 사유는 C 매장과 E 매장 간 영업장 규모, 입지 등에 따른 근무상 편의 감소 또는 저하에 해당 함. 법원은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전보인사가 지나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여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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