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2-06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357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헤드헌터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추천받아 면접을 시행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예정 직위, 약정임금, 복리후생제도, 시용기간, 휴가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입사제안서를 송부한 후 근로자가 서명 후 회신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채용예정일 당일에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결근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오전 중 코로나19 검사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신속한 회신없이 같은 날 밤늦게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임을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결과 사진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소명이 없었던 점,
④ 사용자의 퇴근시간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을 사유로 채용예정일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취소 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취소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채용취소 통보서를 교부함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채용취소는 정당하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으나 채용취소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헤드헌터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추천받아 면접을 시행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예정 직위, 약정임금, 복리후생제도, 시용기간, 휴가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입사제안서를 송부한 후 근로자가 서명 후 회신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채용예정일 당일에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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