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1-30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323
AI 분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1차 징계사유는
① 2022. 6. 30., 7. 10., 7. 20. 납기 미검침,
②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2차 징계사유는
① 2020년 상반기 안전점검 실적저조,
② 정당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1차 징계사유는
① 2022. 6. 30., 7. 10., 7. 20. 납기 미검침,
②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2차 징계사유는
① 2020년 상반기 안전점검 실적저조,
②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 미이행,
③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업무 미수행인데,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의 코로나19 관련 공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유 등의 이유로
① 2020년 상반기 안전점검 실적저조,
②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은 2022. 2. 8.∼6. 30. 51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집회 등 노조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③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업무 미수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동종회사의 징계양정, 서울특별시의 격월검침 권고, 근로자들의 포상이력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1차 징계사유는
① 2022. 6. 30., 7. 10., 7. 20. 납기 미검침,
②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2차 징계사유는
① 2020년 상반기 안전점검 실적저조,
②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 미이행,
③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업무 미수행인데,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의 코로나19 관련 공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유 등의 이유로
① 2020년 상반기 안전점검 실적저조,
②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은 2022. 2. 8.∼6. 30. 51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집회 등 노조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③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업무 미수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동종회사의 징계양정, 서울특별시의 격월검침 권고, 근로자들의 포상이력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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