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1-28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346
AI 분류
가. 시용기간 중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시용제도의 취지상 정해진 출근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기초적인 평가사항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무단 오후 출근 3회, 무단 결근 1회, 20분 이내 지각 8회, 1시간 내외 지각 1회를 한 것이 객관적인 근태 기록으로 확인되고 기본적인 성실성에 있어서 신뢰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직속상급자가 2022. 8. 18., 8. 23. 오후 출근 2건에 대해 사후 연차계를 상신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수습사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근무태도를 보인 점,
③ 마케팅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업무메일 작성방법 및 파일 첨부방법을 배웠음에도 부적절한 제목의 파일을 첨부하는 등 업무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중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근태불량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기간 중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시용제도의 취지상 정해진 출근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기초적인 평가사항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무단 오후 출근 3회, 무단 결근 1회, 20분 이내 지각 8회, 1시간 내외 지각 1회를 한 것이 객관적인 근태 기록으로 확인되고 기본적인 성실성에 있어서 신뢰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직속상급자가 2022. 8. 18., 8. 23. 오후 출근 2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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