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2-09 | 2021구합8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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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판단:
- 근로자가 해당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구체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음.
- 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초심판정 이후 참가인에게 연락하여 복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에게 본점 출근을 지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소송 제기 후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원직 복귀를 명령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다툼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해고가
- 원고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에 참가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금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감액된 임금 제안에 직접 대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참가인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일방적인 의사로 참가인을 그만두게 한 해고에 해당함.
- 참가인은 근무 시작 1개월도 안 되어 사직 권고를 받았고, 1개월 내에 노무법인을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함. 이는 본인의 의사와 다른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에 부합함.
- 참가인이 임금 지급을 위한 계좌를 알려주고 감액된 임금 제안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임금 부분을 포함한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으로 보임.
- 원고는 다른 직원의 퇴직 시에는 사직서를 받았으나, 참가인에게는 사직서를 받지 않음.
- 원고는 재심 신청 후 참가인에게 재출근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냈고, 참가인이 "하루아침에 짤릴 때 기분이 어떤지요?"라고 항의하자 이를 크게 부인하지 않음.
- 원고가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령한 것은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의 사정이며, 복직 후 근무 장소 및 직위의 불확실성, 미지급 임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원직 복귀 명령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구체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음.
- 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참고사실
- 원고는 초심판정 이후 참가인에게 연락하여 복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에게 본점 출근을 지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소송 제기 후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원직 복귀를 명령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다툼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해고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의 행동 양상(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과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지 않은 점, 해고를 부인하지 않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로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특히,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절차 준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