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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발언은 미혼 여성인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기혼 남성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 다분히 성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피해 주장 근로자가 심한 성적 모욕감과 …초심취소중앙2022부해6622022-07-18성희롱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2. 2. 28. 자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관계는 2022. 2. 28. 종료되었다.”라고 진술한…기각서울2022부해12222022-07-1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및 유선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초심유지중앙2022부해6202022-07-12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중취업 사실을 알고도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으므로 이중취업을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회사의 허…기각경기2022부해11552022-07-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황차장 간 욕설 및 폭행 행위와 이로 인한 칸막이, 선풍기 등 회사의 기물 파손 사실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으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7.5…기각인천2022부해1932022-07-0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여부근로자가 해고 당시인 2022. 1. 20. 산재로 인해 휴업 중이었다거나 휴업 후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30일의 기간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2022. 1. 20.…초심유지중앙2022부해5302022-07-05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만취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정 직원들에게 “바퀴벌레” 등 부…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92022-07-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11) (징계사유) 근로자1에 대한 8가지 징계사유 중 ‘연합회장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2) (징계양정) 근로자1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이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402022-07-04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및 업무상 배임’과 ‘공갈 협박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1292022-07-0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임전결규칙 위반, 마스크 부당 사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시간 중 개인논문 작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사 갑질, 모욕, 단톡방 개인사진 게시,…초심취소중앙2022부해5612022-07-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일이 언제인지해고일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2022. 5. 18.이다나. 해고 금지 기간인지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지 않은 점, 해고 의결 당시 쌍방 폭행 가능성이 …인정 (구제)제주2022부해742022-06-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금고의 질서문란, 고의로 업무상 장애 및 분쟁을 야기한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부하직원이 상급자를 일방…기각경북2022부해2532022-06-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0. 9. 10.부터 2020. 11. 13.까지 세 차례 민원인에게 욕설 및 고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반복적인 민원 발생을 야기하는 등 취업규칙에…초심취소중앙2022부해5712022-06-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일산영업소장 폭행 및 기물파손,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무실 무단 수색 및 개인정보 불법 이용’, ‘차내 소변‘, ’삼각대 파손‘, ’휴직기간 종료 후…기각경기2022부해11052022-06-2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이□석 이사를 통해 퇴사를 종용하였고, 사용자가 모욕적인 욕설을 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자진사직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신이 사용하던 법인 차량을 반납하라고 지시하는 등 …기각경기2022부해10792022-06-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공직자임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징계인 견책은 양정이 적정하다. 근로자는 견책 처분 이전에 민원이 제기된 내용에 대한 확…기각인천2022부해1402022-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2021. 11. 4. 인수인계과정에서 A에게 폭언한 행위와 2021. 11. 14. A의 목을 잡고 흔든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복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징계사유로…기각경기2022부해3922022-06-2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