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7-14 | 2021누5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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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2021. 12. 23. 서울특별시훈령 제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202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의 심리 여부: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해 요구된 징계사유를 대상으로만 심리·판단해야 함. 다만,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함.
판단:
제2, 4징계사유(순찰 횟수 임의 축소, 음주 강요 및 폭언): E의 공익신고 내용과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고, 감독자로서의 직무 소홀 범위에 포함되므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됨.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제3징계사유(부정 초과근무):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E의 신고나 조사 과정에서도 지적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회사가 초과근무 일시나 액수를 특정하지 못해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0. 12.
2021누5944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청원경찰의 근무 중 음주 및 직무태만, 신규직원에 대한 음주 강요 및 폭언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청원경찰)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4. 16. 서울특별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7. 6. 19.부터 2019. 4. 16.까지 한강사업본부 C센터 조장으로 근무 함. 2018. 6. 18. 신규 임용된 E은 원고의 조원으로 근무 함. 2018. 12. 11. E은 '원고가 근무시간 중 수시로 음주하며 자신에게도 음주를 강요하고 폭언,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함. 피고는 E, F, G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9. 4. 24.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통해 2019. 6. 10.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7.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의무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 임. 다만, 징계혐의자가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판단: 원고가 징계요구 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주장서를 제출한 점, 비위혐의에 대해 상세히 조사받고 확인서에 서명한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징계사유를 파악하여 방어권을 준비하거나 행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7항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판정 요지 청원경찰의 근무 중 음주 및 직무태만, 신규직원에 대한 음주 강요 및 폭언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청원경찰)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 4. 16. 서울특별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7. 6. 19.부터 2019. 4. 16.까지 한강사업본부 C센터 조장으로 근무 함. 6. 18. 신규 임용된 E은 근로자의 조원으로 근무 함. 12. 11. E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수시로 음주하며 자신에게도 음주를 강요하고 폭언,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함. 회사는 E, F, G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9. 4. 24.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통해 2019. 6. 10.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7.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의무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 임. 다만, 징계혐의자가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판단: 근로자가 징계요구 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주장서를 제출한 점, 비위혐의에 대해 상세히 조사받고 확인서에 서명한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파악하여 방어권을 준비하거나 행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7항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2021. 12. 23. 서울특별시훈령 제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202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의 심리 여부: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해 요구된 징계사유를 대상으로만 심리·판단해야 함. 다만,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 함. 판단: 제2, 4징계사유(순찰 횟수 임의 축소, 음주 강요 및 폭언): E의 공익신고 내용과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고, 감독자로서의 직무 소홀 범위에 포함되므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 됨.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제3징계사유(부정 초과근무):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E의 신고나 조사 과정에서도 지적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가 초과근무 일시나 액수를 특정하지 못해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0. 12.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59443 판정일 2022.07.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2021. 12. 23. 서울특별시훈령 제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202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의 심리 여부: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해 요구된 징계사유를 대상으로만 심리·판단해야 함. 다만,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 함. 판단: 제2, 4징계사유(순찰 횟수 임의 축소, 음주 강요 및 폭언): E의 공익신고 내용과 원고의 진술 등을 통해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고, 감독자로서의 직무 소홀 범위에 포함되므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 됨.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제3징계사유(부정 초과근무):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E의 신고나 조사 과정에서도 지적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초과근무 일시나 액수를 특정하지 못해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근거 법령의 잘못된 적용 여부: 법리: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 음. 그러나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근거 법령을 단순히 잘못 기재했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판단: 징계위원회는 청원경찰법령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징계를 규율하고 있었고, 지방공무원법 조항 인용은 청원경찰법상 징계사유와 유사한 내용이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아 님. 원고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제69조 제1항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3]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근무시간 중 음주 및 흡연): 판단: 원고 및 동료들의 진술, E이 촬영한 영상 및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원고가 근무시간에 10여 차례 이상 음주 및 흡연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징계사유(순찰 횟수 임의 축소): 법리: 공무원 징계에서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며, 관련 조문을 일일이 적시할 필요는 없 음. 징계사유의 특정은 징계시효 확인과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판단: 원고와 F의 진술, 음주량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음주 후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인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청원경찰로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제3징계사유(부정 초과근무): 법리: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8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를 규정하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부당수령의 예시를 들고 있 음. 판단: 피고가 부정한 초과근무의 일시나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고, 원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승인받았으며, 초과근무시간에 업무를 도외시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 음. 원고가 초과근무수당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적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1. 11. 30. 대통령령 제32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 2019. 4. 25. 시행) 청원경찰법 제3조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20. 12. 22. 법률 제17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징계사유(신규직원에 대한 음주 강요 및 폭언): 판단: 원고가 E에게 근무시간 중 음주를 강요하고,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며, 조직 생활에 대한 질타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가 E의 직속 상급자로서 반복적으로 행한 행위로 E에게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을 주었으며, 결국 E이 청원경찰직을 그만두게 된 원인이 됨. 이는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판단: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1, 2, 4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원고의 행위는 청원경찰의 본분을 망각하고 최소한의 직무조차 다하지 않은 것으로 근무기강을 매우 해이하게 만들었으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 짐. 원고는 감독자로서 조원인 E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협박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는 E이 청원경찰직을 그만두게 된 주요 원인이 됨.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1, 4징계사유는 '정직' 이상의 징계에, 제2징계사유는 '해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 함. 원고가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공적(장관급 표창)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과 관련한 징계의 경우 감경 사유가 될 수 없 음.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 비위행위의 내용, 반복성, 피해 정도, 원고의 근무 행실 및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청원경찰의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