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7-01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129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및 업무상 배임’과 ‘공갈 협박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및 업무상 배임’과 ‘공갈 협박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사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지 못한 원인이 근로자로 인한 것임을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35억 원의 손해액도 근로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고객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한 문제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문제로 사용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고 등 징계 조치를 한 사실 없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고객사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공갈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및 업무상 배임’과 ‘공갈 협박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사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지 못한 원인이 근로자로 인한 것임을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35억 원의 손해액도 근로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고객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한 문제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문제로 사용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고 등 징계 조치를 한 사실 없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고객사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공갈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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