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7-08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155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중취업 사실을 알고도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으므로 이중취업을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이중취업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중취업 사실을 알고도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으므로 이중취업을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이중취업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는 이중취업에 대하여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근로자가 이러한 상태를 임의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도 인정된다. 근로자는 폭언은 인정하나,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급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수차례 사무실로 뛰어 들어가는 듯한 영상, 현장의 근로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에 ‘상급자에게 폭언 및 폭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중취업 사실을 알고도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으므로 이중취업을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이중취업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는 이중취업에 대하여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근로자가 이러한 상태를 임의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도 인정된다. 근로자는 폭언은 인정하나,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급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수차례 사무실로 뛰어 들어가는 듯한 영상, 현장의 근로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에 ‘상급자에게 폭언 및 폭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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