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6-28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079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이□석 이사를 통해 퇴사를 종용하였고, 사용자가 모욕적인 욕설을 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자진사직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신이 사용하던 법인 차량을 반납하라고 지시하는 등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2. 2. 22. 연차휴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하며서도 연차기간이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 차량이 대여기간 만료로 반납된 것과 차량 주유비 등을 근로자가 부담하였던 사정 등을 보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사용자가 2022. 2. 9. 근로자를 신규 현장의 시공관리책임자로 선임한 점, 근로자가 2022. 2. 22. 현장 출입 시 필요한 출입증을 자진 반납하고 개인 짐을 챙겨 퇴거한 점, 이후 출근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22. 3. 1.에서야 근로자 대체인력을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한 그 정당성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이□석 이사를 통해 퇴사를 종용하였고, 사용자가 모욕적인 욕설을 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자진사직으로 처리하였으며, 자신이 사용하던 법인 차량을 반납하라고 지시하는 등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2. 2. 22. 연차휴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하며서도 연차기간이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법인 차량이 대여기간 만료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