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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6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한 본채용 결정 또는 채용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수습(시용) 기간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2092023-04-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신규입사자는 모두 3개월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점, 기간제 근로자와 재입사자에게만 정식 업무평가를 하는 점, 시용기간에 대한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1252023-04-19수습해고
- 노동위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각하경북2023부해1102023-04-19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가수금 발생에 대해 ‘회계업무방법’ 및 ‘자금관리업무방법’의 규정한 ’출납 과잉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업무용 개인 서랍에 보관하고 퇴근한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2282023-04-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업무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계약이 아니라 일정 기간 수…인정 (구제)충남2023부해1212023-04-1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가 모집공고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근무, 동(同)기간 종합평가 후 정규직 채용 결정”이라고 한 내용을 고려하면 ‘수습’이라는 용어는 ‘시용’으로 해석되고, 근로계약서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32023-04-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계약기간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을 수습 또는 …기각서울2023부해4602023-04-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최초 3개월은 시용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자질 등을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222023-04-1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