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류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관하여 명시하면서 수습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수습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정식 채용 전에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는 수습사원 평가 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수습사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습사원 평가표를 구성하여 2차례에 걸쳐 근로자를 평가하였고, 근로자는 2차례 모두 70점 미만으로 평가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사원 평가 점수와 함께 본채용 거부사유와 본채용 거부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보내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관하여 명시하면서 수습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수습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정식 채용 전에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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