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4-14 | 2021가합50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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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승진평가 점수가 당시 6급 직원들 중 하위권이었음.
- 근로자가 E대학교 총장에게 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 진행 중에는 승진이 제한됨.
- 특별승진은 직원인사위원회의 공적 심사 및 추천 절차가 필요하며, 당시 근로자의 평정을 고려할 때 특별승진이 예상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승진 여부는 정년 1년 전에 판단할 수 있으므로 2012년 3월경 특별승진이 가능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5급 승진 및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수당 청구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2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83,115,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률은 개정 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19.75%로 보아야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22,194,1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자녀학비보조금 1,936만 원, 30년 근속포상금 500만 원, 퇴직자기념품 1,602,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미지급 연가보상비 44,646,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임금채권 소멸시효 항변
- 법리: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 해당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재심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판단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퇴직일(2019. 8.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292,877,6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 피고의 상고는 2020년 9월 24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5급 승진 및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법리: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평정, 근태평정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짐. 징계처분 중인 자는 승진이 제한됨. 특별승진은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사하여 추천받은 자에 한하여 정년 1년 전에 가능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장차 5급 직원으로 승진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측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의 승진평가 점수가 당시 6급 직원들 중 하위권이었음.
- 원고가 E대학교 총장에게 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 진행 중에는 승진이 제한됨.
- 특별승진은 직원인사위원회의 공적 심사 및 추천 절차가 필요하며, 당시 원고의 평정을 고려할 때 특별승진이 예상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승진 여부는 정년 1년 전에 판단할 수 있으므로 2012년 3월경 특별승진이 가능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5급 승진 및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수당 청구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83,115,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원고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률은 개정 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19.75%로 보아야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2,194,1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학비보조금 1,936만 원, 30년 근속포상금 500만 원, 퇴직자기념품 1,602,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미지급 연가보상비 44,646,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임금채권 소멸시효 항변
- 법리: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파면처분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관련 행정소송 및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관계를 다투었음.
-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2012년 3월 28일 중단되었다가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20년 9월 24일 이후에 새로이 진행되었음.
-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인 2021년 2월 4일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
위자료 청구
- 법리: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 사용자가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위자료 배상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E대학교 총장에게 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피고의 정관, 단체협약,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
-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었음.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무효로 보았을 뿐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은 없었음)
- 피고가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파면처분을 하였다거나, 파면처분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파면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해고(파면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단순히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미래의 승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그 예측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일련의 권리구제 절차가 인정되어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