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4-07 | 2022가합10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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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06188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성립 후 합의해제로 인한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의 취업 의사 철회와 피고의 수용으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피고는 2009. 7. 2. 설립되어 예식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피고는 2021. 11. 15.부터 인터넷 구인·구직광고 사이트에 D 호텔 조리팀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공고를 게시 함. 채용공고에는 "담당업무: 양식조리사, 한식조리사/ 근무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정규직 전환가능) 2년/ 전형절차 :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합격"이라고 명시 됨. 원고는 2021. 11. 16. 피고에게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2021. 11. 19. 피고의 호텔에서 1차 및 2차 면접을 봄. 피고의 인사담당자는 2021. 11. 19. 원고에게 월 급여 200만 원, 3개월 계약기간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조건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 함.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일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 함. 원고는 2021. 11. 20. 피고의 인사담당자에게 '3개월 계약기간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는 입장을 전달 함.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의 의견과 호텔 내부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입사를 취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피고는 2021. 11. 22. 다시 원고에게 '계약직 채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어려우니 계약직 근무에 대해 고민한 후 최종 결정하라'고 촉구 함. 원고는 계약직 근무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통보 함. 원고는 2021. 1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19. '원고와 피고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법리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불요식 계약 임. 사용자의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 근로자의 지원은 청약, 사용자의 최종합격 및 채용 통지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아 근로계약이 성립 함.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채용내정 통지를 통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함.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성립 후 합의해제로 인한 채용 취소의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기각 - 근로계약이 성립했으나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님 사건의 흐름 2021.11.16 근로자, 입사지원서 제출 2021.11.19 면접 후 회사가 월급 200만 원, 3개월 계약직→정규직 전환 조건 제안 / 근로자 수락 2021.11.20 근로자가 "3개월 계약기간 재검토 필요" 통보 / 회사가 입사 취소 통보 2021.11.22 회사가 정규직 직채용 불가, 계약직 조건 재결정 촉구 2021.11.24 근로자가 계약직 거부 의사 최종 표시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인정 회사의 근로조건 제안과 근로자의 수락으로 중요 조건에 대한 의사합치 완성 출근일자 안내 = 채용확정 통지로 봄 결론: 유효한 근로계약 성립 합의해제 인정 근로자의 조건 재검토 표명 → 회사의 취소 통보 회사의 재제안 기회 제공 → 근로자의 명확한 거부 결론: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의사의 합치 성립 실무 시사점 채용 담당자 주의사항 채용내정 단계에서도 근로조건 합의 = 근로계약 성립으로 봄 신중한 의사표시 필수 근로자 주의사항 채용 제안 수락 후 일방적 철회는 제한됨 조건 변경 원할 시 명확한 협상 과정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106188 판정일 2023.04.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피고가 원고 면접 후 2021. 11. 19. 급여 수준,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제안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으며, 피고가 출근일자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채용확정 통지를 함에 따라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법리 : 계약이 성립한 후 일방적인 계약의사 철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합의해제가 가능 함. 판단 : 원고가 다음 날 3개월 계약기간에 대해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피고가 채용 취소를 통보한 점, 이후 피고가 기존 제안을 수락할지 다시 결정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원고가 계약직 근무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정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성립 시점과 합의해제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채용내정 단계에서 근로계약이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후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해제가 가능함을 보여 줌. 채용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채용 내정 단계에서도 신중한 의사표시가 필요함을 시사 함. 근로자 또한 채용 제안을 수락한 후에는 계약의 구속력을 인지하고, 조건 변경을 원할 경우 명확한 의사표시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