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 2023-04-19 | 2022누5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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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경찰은 이 사건 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정규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불송치 결정을 내림.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의 문언적 표현보다는 실질적인 고용 형태를 중시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채용공고, 근무기간, 4대보험 신고 내용, 내부 문서, 근로자 진술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한 점이 중요함.
- 직원의 독단적인 문서 위·변조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관계가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고용지원금 관련 분쟁에서 형식보다는 실질을 따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유사 사건에서 사업주의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원고는 애초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35조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참고사실
- 원고의 직원 S가 근로계약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정규직임을 인정하여 처분사유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S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 경찰은 이 사건 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정규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불송치 결정을 내림.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의 문언적 표현보다는 실질적인 고용 형태를 중시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채용공고, 근무기간, 4대보험 신고 내용, 내부 문서, 근로자 진술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한 점이 중요함.
- 직원의 독단적인 문서 위·변조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관계가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고용지원금 관련 분쟁에서 형식보다는 실질을 따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유사 사건에서 사업주의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