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4-20 | 2021구합7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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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성희롱 징계처분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동료 및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직접 말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내용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음.
- 피해자가 상황을 꾸며내거나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 계속되어 고충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와 피해자의 관계(임원과 신입 비서, 27세 나이 차이) 및 피해자의 업무 특성상 근로자와 단독 접촉이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함.
- 제1징계사유 (북한산 둘레길 동행 제안): 근로자가 피해자의 외모, 사생활 등을 언급하며 불편함을 주던 상황에서, 유독 피해자에게만 "북한산 둘레길을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둘이 갈 수 없으니까 다른 직원들 모아서 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건 2021구합77210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피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이지연, 최호영, 권후정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30.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68년생 남성)는 B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에서 상임감사(계약 기간 2018. 11.30. ~ 2021. 11. 29.)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 구 C공단설치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1794호, 1983. 8. 17. 제정, 현재 '서울특별시 B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단의 임원에 대한 임면 권자이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본문, 제7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단의 경영전략 본부처 비서팀에서 근무하던 D(1995년생 여성, 사무 7급,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20. 11. 30. 이 사건 공단에 원고에 대한 성희롱 고충 조사를 신청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는 2021. 1. 15.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아래의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그 중 일부를 개별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 유'라 한다). 이에 따라, 구제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시정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시정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공단은 2021. 4. 2.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석이사 12명 중 8명의 찬성 의견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2021. 6.30. "구제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 결정에 따른 이 사건 공단의 임원인사규정 제12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위법 구제위원회는, 이 사건 시정권고결정을 하면서 피고에게 "투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처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도 함께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징계처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원고에게 허리가 안 좋다는 말을 하여, 원고가 "나도 예전에 허리가 안 좋아서 걷기를 시작했는데 이젠 걷기 마니아가 됐다.","북한산 둘레길과 안산, 한강을 자주 걷는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여직원이 랑 둘이 갈 수 없으니까.", "딸 같은 애인데.", "다른 직원들 모아서 가면 되겠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설령 원고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북한산 둘레길을 둘이 걷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후속 제안을 한 적도 없다.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한 성희롱이라 볼 수 없다. 나)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원고는, 손님인 E, F 부부가 집무실에 방문하여, 집무실에 계속 앉아 있었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음료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집무실 밖 복도로 나가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끌면서 들어가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원고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적이 없다. 다)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원고 옆에 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도와주던 중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켜, 원고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하였다. 원고가 의자에 앉아 있고,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원고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쳤더라도, 이는 원고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행위이다. 이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제위원회가 2021. 1. 15. 피고에게 "투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처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 제76조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와 같은 지방공단의 감사를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단은 자체적으로 임원인사규정을 두어 임원에 대한 문책 절차와 종류, 문책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도로 투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처리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서도, 기존의 지방공기업법 , 이 사건 공단의 임원인사규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의 판단 및 징계 절차 진행은 적법하다. 구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이나 이 사건 공단의 임원인사규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피고에게 징계처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는 시정권고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갑 제10호증, 을 제4부터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충분한 소명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판단된다. 1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은 2020. 12. 11. 원고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 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진술을 들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시정권고결정이있기 전에, 2021. 1. 7.경 구제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21. 4. 2. 원고에 대한 문책 여부를 심의하는 이사건 공단의 임시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4 피고는 2021.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2021. 6. 11. 청문 기일을 열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로 방어권을 보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해자의 지위 및 업무 피해자는 2019. 11. 25. 입사한 후 수습을 마치고, 2020. 2.경부터 이 사건 공단의 경영전략본부 총무처 비서팀에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본래 경영전략 본부장, 복 지경제 본부장, G 본부장을 담당하는 비서였다. 그러나 2020년 당시 원고(상임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석인 시기가 있었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순환근무제 가 실시됨에 따라, 피해자가 종종 원고의 비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H보호관의 조사 결과 (1) 피해자는 2020. 11. 30. 이 사건 공단에, 이 사건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원고의 12개 행위에 관한 성희롱 고충 조사를 신청하였다. (2) 서울특별시 H보호관(이하 'H보호관'이라고만 한다) I은 2020. 12. 1. 이사건 공단으로부터 피해자의 사건을 이관 받았다. I은, 피해자와 원고, 참고인을 면담 또는 전화 조사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참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조사하였다. (3) I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아래 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 1 ] ,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위원회에 기각 검토 의견을 냈다. 다) 구제위원회의 이 사건 시정권고결정 구제위원회는 2021. 1. 1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21. 2. 26.경 시민구제위원회의 이 사건 시정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2020. 11. 30. 이 사건 공단에 성희롱 고충 사건 접수 신청서와 함께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는 2020. 12. 2. 2020. 12. 30. H보호관 I과의 문답 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마) 참고인들의 진술 참고인들(피해자의 비서팀 동료, 비서팀 상사, 본부장 등으로 보인다)은 2020. 12.경 H보호관과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 ] 바) 피해자가 참고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는, 참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7,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1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2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 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3) 징계사유의 원인사실 인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가 있은 직후, 동료와 상사에게 그 피해사실을 직접 말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참고인들이 이 사건 공단의 임원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카카오톡 메시 지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장래 원고를 신고할 것을 염두하고, 허위로 이 사건 징계사유를 꾸며내 그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에 쓴 ''나 욕설은,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참고인들과 대화하면서 당황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고자 사용한 표현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웃음을 상징하는 초성이나 욕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전체 대화내용의 진위를 의심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상황을 꾸며내거나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8. 24.경과 2020. 11. 30.경 두 차례 원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그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1) 피해자는 신입사원으로, 2020. 2.경부터 비서팀에서 일하였다. 피해자는, 원고가 피해자의 외모나 남자친구와 같은 사생활 등을 자주 언급하여 근무 초반부터 불편함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본인만 인사이동 대상이 될 것 등을 우려하여, 2020. 8. 13. 원고가 집무실 문을 열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행위(제2징계사유)를 하기 전까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그동안 원고가 북한산 둘레길을 함께 걸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나(제1징계사유) 외모, 사생활을 언급한 행위를 대외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제2징계사유가 발생한 직후인 2020. 8. 24.경 비서팀 장에게 그동안에 입은 피해를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새삼 그 시점에 제1징계사유나 제2징계사유를 허위로 꾸며내 원고의 행위를 문제 삼았을 이유가 없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문제 제기 이후, 이 사건 공단의 이사장은 2020. 8. 25. 회의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잘 받으십시오. 특별히 감사님, 본부장님"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들은 원고는, 이사장 및 비서팀장을 통해 이사장의 발언 경위를 확인하고, 2020. 8. 28. 피해자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는 이때까지도 비서팀장의 분리근무 제안을 거절하며, 비서팀장과 ○○○ 이사(본부 장 중 한 명으로, 피해자가 평소 고충 상담을 하였던 사람으로 보인다)에게 "제 자신에게 떳떳하고, 이번 일로 원고를 피하고 싶지 않다. 원고 방에 들어가는 것 또한 겁나지 않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원고가 사과하면 과거는 잊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는, 제1, 2징계사유 등의 행위로 인한 불쾌함을 호소하면서도, 원고와의 종전 근무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이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0. 11. 30.경 제3징계사유를 포함하여 그 동안의 원고의 여러 행위에 대한 성희롱 고충 조사를 접수하였다. 피해자가 2020. 11. 23.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제3징계사유 외에는, 피해자가 2020. 8. 24.경 이후 3개월여 만에 원고에 대한 성희롱 고충 조사를 접수했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피해자가 평소 고충 상담을 하였던 위 ○○○ 이사도, 이 사건 공단의 임시이사회 회의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저에게 중간 중간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상담을 받으라고 여러 번 조언을 해줬고요. 그런데 피해자가 '일단 참아보겠습니다. 오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 번 넘겼어요. 여러번 넘겼고, ○○○ 이사님께 첫 번째 이야기가 들어갔고 경고를 했을 때도, '사과하시면 과거는 잊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원고에게 이미 여러 번 기회를 드렸죠. 그 다음에 제3징계사유가 일어났을 때 다음 날 밤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업무시간 외에 따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는 사이도 아니고요. 밤 10시가 돼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사실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은 본인이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해서 못했고 다음 날이 되니 이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하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액션을 취하는 게 맞겠습니까?'라고 물어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발 조치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 조언 때문은 아니겠죠. 분명히 본인이 결정한 것이겠죠."라고 말한바 있다(을 제7호증의 3 제545회 임시이사회 의사록 제24, 25면 참조). 다) 원고와 피해자, 참고인들을 직접 조사한 H보호관 I도,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다만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였다). 라) 원고는,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20. 8. 13. 당일 원고의 집무실에 방문한 E, F 부부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5 내지 7)를 제출하였다. 위 사실확인서는'비서가 음료수를 가져올 당시 원고가 책상에 함께 앉아 있었다', 원고가 집무실 문 밖에서 비서의 손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위 사실확인서는 2020. 8. 13.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20. 12. 29.경 또는 2021. 2.경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그 작성 시점이나 원고와 E, F 부부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제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가능성이 크고 공직의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임원인사규정 제12조가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968년생으로서 이 사건 공단의 임원이었고, 피해자는 원고보다 27살 어린 1995년생의 신입사원이었다. 피해자의 업무 특성상, 피해자는 홀로 원고의 집무실 등에서 원고와 접촉할 일이 많았고, 휴대전화로도 업무상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는, 제1징계사유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개인 운동(PT) 트레이너 연락처를 물어보고("원고가 피해자의 PT 트레이너에게, 피해자와 2:1로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H보호관의 조사 결과, PT 트레이너의 진술과 상반되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원고도, PT 트레이너의 연락처를 물어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얼굴과 화장 여부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상세히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의 담당 비서나 다른 비서들에게는 남자친구 여부를 묻거나, 산행을 같이 하자는 등의 언급을 한 적은 없었다. 피해자로서는 제1징계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외모와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는 점에 대해 상당한 불편함과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유독 피해자에게만 "북한산 둘레길을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둘이 갈 수 없으니까 다른 직원들 모아서 가면 되겠다."라고 말한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후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직장 내 상급자가 이성의 하급 직원 에게, 직장 내 친밀감이나 건강에 대한 덕담의 의미로 "둘이 산행을 하면 좋겠다."고 언급하는 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당연히 허용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도, 제1징계사유 발생 직후 비서팀 선임에게 "북한산 둘레길 걷자고 했어요. 아니 왜 걸어요 거길. 은평구끼리 향후회 왜 산에서 하냐구요. 내가 진짜 힘들어 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H보호관과의 면담 조사 시 "업무외 시간에 만나서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려고 생각한 것 자체에 불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같은 애인데 등과 같이, 원고가 자기 할 말을 한 후에 빠져나갈 말을 해서 기분이 더러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고의 제1징계사유 행위로 인해, 불쾌함, 당황스러움, 혐오감 등의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집무실의 문을 열어주며 들어가라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행위 역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서, 상급자가 집무실 문을 열어주며 이성인 직원의 손목을 잠시라도 잡는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2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보인다. 3 더욱이 피해자는 당일 오전, 피해자가 원고의 집무실에 들어갔는데도 원고가 와이셔츠를 바지에 집어넣 으며 옷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큰 불쾌함을 느낀 상태였다. 원고가 특별히 피해자의 손목을 잡을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진술서에 "조금의 조심성, 동의도 구하지 않고 손목을 잡은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기재하였고, 비서팀 동료에게 "아무튼 환멸상태야.", "아 이건 진짜 이러다 내가 병나겠다 해서 신고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불쾌함, 당황스러움, 혐오감 등의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해자가 왼쪽에 서서 서류 발급을 도 와주는데도 의자를 뒤로 빼지 않고 앉은 상태로 있다가, 피해자가 허리를 펴기 전에 피해자의 몸과 팔 사이로 원고의 손을 넣어 키보드에 숫자 등을 입력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그 신체 접촉이 짧은 순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가 원고의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려면, 원고의 책상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원고는 의자에 앉은 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만으로도, 원고의 집무실에 원고와 단 둘이 있던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불편함을 줄 수 있었다. 2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마우스를 만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키보드에 타자를 입력하기 위해 손을 뻗을 경우, 원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거나 불쾌함을 줄 수 있는 위치까지 근접할 수 있다는 점을 원고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3 원고는 얼마든지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피해 정보를 입력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4 성희롱이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성추행에 이를 정도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원고가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지나 손을 움직인 사실만으로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5 피해자도 이 사건 진술서에,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다분 히 의도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더욱 불쾌하고 당 황하였다", "원고 방에서 생강차를 받아 나왔는데, 수치스러움에 팀 사무실 개수대에 그대로 버린 기억이 선명하다."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다. 5)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규(재판장) 이강은 박지숙 미주 [ 1 ] 1은, 피해자의 나머지 접수 내용은, 참고인과의 진술과 엇갈리거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2 ] 참고인 번호는, H보호관이 작성한 사건조사결과서(을 제10호증)에 기재된 번호를 그대로 따랐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