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4-2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209
AI 분류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6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한 본채용 결정 또는 채용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수습(시용)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사고 관련 배상업무 보고 시 법적 근거나 논리가 빈약한 보고를 하여 대표이사가 ‘규정이나 판례, 법 등 근거를 바탕으로 보고하라’는 취지의 발언은 할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참석대상이 아닌 회의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회의 관계자들과 대치하면서 112에 신고하는 등 난동을 부린 점,
③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한 결과 본채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점,
④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직접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됨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6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한 본채용 결정 또는 채용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수습(시용)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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